[질의응답]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4-273호 | 메디잇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5.1.1.)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2.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