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opatadine +mometasone furoate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51호(2025.4.1.)
■ 고시 개정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25.2월, 연령확대(12세이상→6세 이상))를 반영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급여기준 명확화(6~11세는 본인부담 100%)
■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사항 참조(‘25.2.12.)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27호(20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