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 메디잇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한 다222나 유방-확대유방촬영은 산정하지 아니함. ■ 고시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4.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