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만, 다음의 1∼3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등이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함.
- 다 음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가)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100점):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90점 이상 ~ 9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가)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1)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이상 기관: 25점
(2)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미만 기관: 15점
(3) 회신율 80% 미만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나)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점
(2)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25점
(3)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15점
(4) 위 등급 미해당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다)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5만점:1 이하: 40점
(나) 55만점:1 초과 ~ 70만점:1 이하: 30점
(다) 70만점:1 초과 ~ 85만점:1 이하: 20점
(라) 85만점:1 초과 ~ 115만점:1 이하: 10점
(마) 115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85만점:1 이하: 40점
(나) 85만점:1 초과 ~ 125만점:1 이하: 25점
(다) 125만점:1 초과 ~ 172만5천점:1 이하: 10점
(라) 172만5천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0만점:1 이하: 40점
(나) 30만점:1 초과 ~ 45만점:1 이하: 25점
(다) 45만점:1 초과 ~ 55만점:1 이하: 10점
(라) 55만점:1 초과: 0점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나)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및 교육이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부재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일수에서 제외한다.
나.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다.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라. 다만,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 1. 인증내역: 진단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