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영구기관공용 TUBE 나. 적용범위각 대상별 세부 급여기준에 따름 (고시 제2025-79호, 2025.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 ============================================================================================================================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21-56호(2021.3.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 (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나. 적용범위 각 대상별 세부 급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