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메디잇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 영구기관공으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HME, 피부판(Adhesive)
가. 급여대상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가온, 가습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개수
1) HME: 1일 1개
2) 피부판(Adhesive): 1주일에 4개 이내
※ HME(Heated Moisture Exchange)
2. TUBE
가. 급여대상: 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협착이 발생한 경우
나. 급여개수: 2개/1년 다만,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5-79호, 2025.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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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21-56호(2021.3.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 영구기관공으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HME, 피부판(Adhesiv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가온, 가습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개수
- 영구기관공용 HME: 1일 1개
- 영구기관공용 피부판(Adhesive): 1주일에 4개 이내
※ HME(Heated Moisture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