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메디잇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 영구기관공으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HME, 피부판(Adhesive) 가. 급여대상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가온, 가습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개수 1) HME: 1일 1개 2) 피부판(Adhesive): 1주일에 4개 이내 ※ HME(Heated Moisture Exchange) 2. TUBE 가. 급여대상: 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협착이 발생한 경우 나. 급여개수: 2개/1년 다만,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5-79호, 2025.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 ============================================================================================================================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21-56호(2021.3.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 영구기관공으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HME, 피부판(Adhesiv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가온, 가습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개수 - 영구기관공용 HME: 1일 1개 - 영구기관공용 피부판(Adhesive): 1주일에 4개 이내 ※ HME(Heated Moisture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