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대퇴슬와동맥, 동정맥루에서 아래의 경우
- 아 래-
가)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나)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2) 단, 동정맥루의 경우 상기 1)에 해당하면서 일반풍선카테터 시술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조기협착)이 있는 경우 인정함
나. 급여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편측 당 3개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 당 1개
3) 동정맥루 협착부위: 시술 당 1개
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
1)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편측(동일 병소)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3) 동정맥루 협착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시술에 실패한 경우(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시술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이 발생 한 경우)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 이상의 잔여협착이 있거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요양급여함.
3. 상기 2.의 일반스텐트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5-79호, 2025.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동정맥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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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1-292호(2021.12.1.)
■ 변경 전 고시내용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2)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나. 급여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편측 당 3개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 당 1개
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
1)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편측(동일 병소)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 이상의 잔여협착이 있거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요양급여함.
3. 상기 2.의 일반스텐트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