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 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로,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폐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위 - 위수술
(5) 간/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장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당 1개(1주기)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와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2호(2025.6.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및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2024.9.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 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로, 내시경용 특수침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비관혈적 수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폐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위 - 위수술
(5) 간/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장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당 1개(1주기)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와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