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콜정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88호(2025.6.1.) ■ 고시 개정 사유 ○‘이리스탑정5마이크로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Ramosetron HCl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51호(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