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품명: 누비질정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남. 단,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가능함 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2.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88호(2025.6.1.) ■ 고시 개정 사유 ○‘아모닐정150밀리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Armodafinil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Armodafinil 경구제 품명에 ‘등’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94호(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