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 메디잇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norphine patch 나. 혈액암(C81~C96, D45~D47)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 [내시경유도 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 [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 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 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 [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 (1) 자165라(1)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방사선투시하(O2651) (2) 자165라(2)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혈관조영술하(O2652) (3) 자165라(3)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O2653) (고시 제2025-110호, 2025.7.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마약성 진통제 세부항목 변경 --------------------------------------------------------------------------------------------------------------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1-3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