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간관(좌간관, 우간관전측분지, 우간관후측분지)에 동시 시행한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ERDB)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양측 hepatic duct에 시행한 담관배액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에 따라‘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건은 3개 간관(좌간관, 우간관전측분지, 우간관후측분지)에 ERBD 시행 후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 배액술’ 소정점수의 200%를 청구하였으나, 150%로 조정되어 이의신청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Both hepatic duct에 stent 삽입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중재적 시술을 양측 장기의 다부위 혈관에 시행하였을 경우 수가산정방법」(급여 65720-590호, 2003.5.20. 시행)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혈관색전술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사례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대한췌장담도학회 KPBA23-0602, 2023.6.8.)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관련 학회(대한췌장담도학회)에 따르면, ERBD시 삽입하는 스텐트의 개수는 협착 위치에 따라 달라짐. 근위부 담관(간문부를 포함한 양측 간내담관) 폐색시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며 bismuth 3A형이나 4형 폐색시에는 3개 이상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만큼 시술 난이도가 높아 시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수를 정함. 또한,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하였더라도 배액 효과가 미미한 경우 추가로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경피적경간배액술(PTBD)을 추가로 시행해야 함.
○ 논의 결과, ERCP로 3개 간관에 스텐트 삽입 및 배액술을 시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는 하나 임상적 빈도가 낮은 사례로 고시 개선을 통한 인정 범위의 확대보다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에, 3개 간관(좌간관, 우간관전측분지, 우간관후측분지)에 동시 시행한 ERBD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급여기준,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45세)은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석증을 주상병으로 2021년 1월 6일 ERBD를 3개 간관에 시행 후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 배액술’을 200% 청구함. 진료내역 참조시, ERCP 경로 하에 양측 간관(좌측간관, 우측간관_전측분지 및 우측분지)에 스텐트 삽입 및 배액술을 시행한 것으로, 현 급여기준에 따라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 배액술’ 소정점수의 150% 인정이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보고결과: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마.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