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성장판성장억제술 관련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3사례)은 골단판 유합술(epiphysiodesis)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고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100%를 절개부위 별로 각각 산정한 사례로, 진료내역 등 참조하여 수가산정방법을 논의하고자 안건을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4), (5)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8판 제2권. 서울:최신의학사. 2020.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서울:최신의학사. 2013.
○ 장우영 외. 비대칭 성장판 성장 억제를 이용한 사지 각 변형의 교정.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16;51(2):101-108.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교과서에 따르면, 소아의 하지 부동을 포함한 변형의 교정을 위해 시행하는 골단판 유합술(epiphysiodesis)은 성장 중인 환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최적의 골단판 유합술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에 실시해야 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성장판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음.
- 일시적으로 성장판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속 스태플(staple)로 고정하는 방법, 성장판 통과 나사못(transphyseal screw)을 이용한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rcutaneous epiphysiodesis), 8형 금속판(plate)를 이용한 성장 억제술이 있음.
- 영구적으로 성장판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작은 절개 후 경피적으로 성장판을 소파하거나 파괴하는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rcutaneous epiphysiodesis), 양측 성장판의 양측 골 피질을 제거하여 상하를 바꾸어 재삽입하는 방법, 골 피질을 제거한 구멍으로 성장판을 소파한 후 골 피질을 재삽입하는 방법이 있음.
○ 관련 문헌에 따르면, 성장판 통과 나사못을 이용한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rcutaneous epiphysiodesis using transphyseal screw, 이하 ‘PETS’)은 스태플(staple)이나 8자 금속판(plate)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피부 절개가 더 작고, 수술 시간도 더 짧으며, 수술 후 고정이 필요 없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나, 억제율이 100%가 아니어서 교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또한, 나사못(screw)은 성장판의 반대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삽입하는 방법과 같은 쪽에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같은 쪽에서 삽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제거 시 더 어렵다는 보고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전문가는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PETS는 절개가 작기 때문에 과거에 더 큰 절개로 금속 스테이플로 고정하는 방법보다 술기의 난이도가 낮으며 간편하다는 의견임.
○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와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에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가 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음.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70%)를 산정하되,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에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에는,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골성장판성장억제술을 각각 다른 부위의 피부 절개 하에 성장판 통과 나사못(transphyseal screw) 또는 스태플(staple), 8형 금속판(plate)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골단판 유합술(epiphysiodesis) 시 과거에는 관혈적 방법으로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경피적(percutaneous)으로 시행하고 삽입 방법이 간단하고, 수술 시간이 짧고 과거의 술기에 비해 간단하여 난이도가 낮음.
- 골단판 유합술을 동일 목적으로 여러 부위 피부 절개를 통해 나사못, 스태플 등을 삽입하고 절개 부위별로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은 다른 수술 행위나 최대 산정범위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타 진료과 수가와 비교 시 형평성이 떨어짐.
- 이에, 골단판 유합술은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점, 수술의 난이도, 최대 산정범위를 정하고 있는 수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급여기준에서 정한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를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로 산정함이 타당함.
- 아울러,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포함]’의 행위기술서에는 직접 성장판을 소파(curettage)하여 파괴시키거나 스태플(staple) 또는 성장판 통과 나사못(transphyseal screw) 등을 사용한 관혈적 또는 경피적 방법이 모두 기술되어 있으나, 각 행위의 난이도와 소요시간이 다르므로 행위의 재분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최근 비교적 간단한 수술방법인 성장판 통과 나사못을 이용한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TS)의 시행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행위 남용의 우려가 있어 최대 산정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이 건(3사례)은 관련 급여기준, 진료내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