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25다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미골신경 요양급여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신경차단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2022년 7월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C-arm등 영상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 종류가 정해짐. ○ 이 건은 급여기준 개정 후 ‘C-arm등 영상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해당하지 않는 ‘바25다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미골신경, 이하 ‘미골신경차단술’’의 청구량이 급증하여 의학적 타당성 및 사례별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 若衫文吉. 통증클리닉 신경블록법. 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 도서출판 여문각; 2022.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근골격계 신경차단술과 주사요법. 군자출판사; 2018. ○ 대한신경통증학회. 만성통증교과서. 군자출판사; 2019. ○ Shin Hyo Lee et al. Coccydynia: anatomic origin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injections for pain management. Korean J Pain 2023;36(3): 272-280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요양급여는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음. ○ 미골통의 빈도는 1~2.7%로 극히 드물며, 미골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대부분 요추 및 천추에서 기인하므로 요추의 진단 및 치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허리엉치부 척추 통증시 경막외차단 ?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며 엉치엉덩관절증후군은 요추~엉치뼈 가지의 신경지배를 받으므로 해당 신경 차단을 통한 통증 조절이 가능함. ○ 전문가에 따르면, 미골통에 대한 치료는 경막외신경차단술(caudal block), 교감신경인 외톨이신경절차단술(ganglion impar block), 체성신경인 미골신경차단술 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 미골신경차단술은 외톨이신경절차단술(ganglion impar block)시 통증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 시술로 기삽입한 needle로 엉치뼈뿔(sacral cornua) 주위에 약제를 국소 침윤(local infiltration) 시키는 방식으로 시행함. 또한, blind로 진행하여 영상투시 하에 진행하는 신경차단술에 비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낮으며 제외국 보험 및 교과서에서의 문헌적 근거도 미약하므로 특정 적응증에 한해 시행해야 함. - 미골신경차단술은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술기는 말초부위 미세신경에 대한 국소 침윤(local infiltration) 방식으로 신경차단술보다 국소마취에 가까움. 또한, 난이도가 낮은 술기임에도 상대가치점수가 다른 신경차단술과 비슷한 수준이며 행위 정의도 외톨이신경절로 되어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미골신경차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급여기준, 임상연구문헌, 교과서, 전문가 의견,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미골신경차단술은 외상 ? 술후 ? 암성 미골부 통증의 적응증에 미골신경차단술을 단독 시행했고 의무기록에서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사례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1((남/82세)은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주상병에 좌측 엉덩이~미골부 방사통을 주호소로 미골신경차단술을 5번째 시행함.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미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불불인정함. - 사례2(남/68세)는‘척추협착, 요추부’주상병에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양측 미골신경차단술, 양측 척수신경후지차단술, 요천추부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함. 제출된 영상을 참조하여‘다210나 HA102 경막외조영’은‘바22가(2) LA322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로 인정하며, 미골 신경 및 척수신경후지는 LA322의 분지 신경에 해당하므로 불인정함. - 사례3(여/70세)은‘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우측 발목 통증 및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우측 족관절 관절조영술, 양측 미골신경차단술, 양측 척수신경후지차단술을 시행함. 제출된 영상 참조시, 우측 족관절에 시행한 관절 조영술은 관절이 충분히 조영되지 않아 진단적 의미가 없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척수신경 후지 시행 부위가 확인되지 않고, 미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불인정함. - 사례4(남/55세)는 ‘상세불명의 등통증’주상병 및‘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부상병에 등 ? 아래 허리 및 둔부 통증을 주호소로 후지내측지차단술 및 미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함. 제출된 영상 참조시, 후지내측지차단술 시행 부위가 정확하지 않고 진료기록에서 미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불인정함. - 사례5(남/36세)는‘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주상병에 허리 ? 천미추부위 및 둔부 양측 통증을 주호소로 후지내측지차단술 및 미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함. 제출된 영상 참조시, 후지내측지차단술 시행 부위가 정확하지 않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천부 통증에 시행한 미골신경차단술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불인정함. - 사례6(여/40세)은‘미추의 골절, 폐쇄성’ 주상병에 꼬리뼈 부위 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