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 시 별도 산정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인정여부(5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방사선치료 시 별도 산정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에 대하여 사례별로 진료내역 등 참조하여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안건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 강세실 외. 방사선치료학. 서울:청구문화사. 2014.
○ Edward C. H., et al. Perez & Brady’s Principles and Practice of Radiation Oncology. seventh edition. Wolters Kluwer. 2018.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은 ‘주’항에 따라 방사선조사시 TLD, 다이오드 등을 이용하여 실제 조사된 방사선량 측정 및 분석을 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교과서에 따르면, 생체 내 선량측정(in-vivo dosimetry)은 치료표적에 대한 선량의 정확한 전달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방사선조사 표적용적에 실제 조사된 선량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각 장기에 조사된 선량의 위험도 또는 선량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의 평가가 가능함.
- In-vivo 선량측정은 주요 장기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구강, 식도, 질, 방광, 직장과 같은 인체 내 강(cavity)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내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폐나 신장과 같은 장기의 장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됨.
- In-vivo 선량측정을 위한 선량계로는 열형광선량계(thermoluminescent dosimeter, TLD), 다이오드 측정기(diode detector), 이온전리함(ionization chambers),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필름(film) 등이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선치료 시 계획한 선량과 실제 선량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선량측정계를 이용하여 체내 선량측정을 시행하며 측정값이 계획한 선량과 다르다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논의결과, 체내(체표면)선량측정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굴곡이 심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불확실성(uncertainty)이 큰 부위에 시행하거나 피부 반응 등 심한 독성이 예상되는 환자 등 선량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하며, 선량측정을 시행한 부위 및 환자에게 실제 전달된 선량이 기록되어야 함.
○ 이에, 이 건(5사례)에 대하여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A(여/59세)는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definitive CCRT(확정적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를 위해 골반 부위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를 시행한 건으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행위료를 청구함.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IMRT QA 및 방사선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체내 선량측정 목적, 선량측정 부위와 실제 선량측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급여를 불인정함.
- 사례B(여/41세)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상병으로 우측 쇄골 상부 림프절(Rt. supraclavicular lymph node) 부위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를 시행한 건으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행위료를 청구함.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IMRT QA 및 방사선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체내 선량측정 목적, 선량측정 부위와 실제 선량측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급여를 불인정함.
- 사례C(남/70세)는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좌측 늑골 부위에 체부 정위적 방사선치료(SB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를 시행한 건으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행위료를 청구함.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IMRT QA 기록은 확인되나 체내 선량측정 목적, 선량측정 부위와 실제 선량측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급여를 불인정함.
- 사례D(남/73세)는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상병으로 우측 상완골과 좌측 늑골부위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를 시행한 건으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행위료를 청구함.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IMRT QA 및 방사선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체내 선량측정 목적, 선량측정 부위와 실제 선량측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급여를 불인정함.
- 사례E(여/53세)는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두부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를 시행한 건으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행위료를 청구함.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방사선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체내 선량측정 목적, 선량측정 부위와 실제 선량측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급여를 불인정함.
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보고결과: 분과위원회심의결과 수용
마.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