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청구된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인정여부(26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특정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에게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을 다빈도로 산정하는 경향으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수가산정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서울대학교병원 N 의학정보[Internet]. 서울:서울대학교병원; 2023. Available from: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 ○ ALLEN, J. M., et al. Regeneration of cervical epithelium after laser vaporization. Obstetrics & Gynecology. 1983;62(6):700-706. ○ Sharp, G. L., et al. Healing of cervical epithelium after laser ablation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1984;37(6):611-615. ○ Tarney, C. M., & Han, J. Postcoital bleeding: a review on et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international. 2014.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관련 문헌에 따르면, 자궁경부 전체는 편평상피세포로 덮여 있고 자궁 내 경관에서 유래한 원추상피세포가 밀려나오는 자궁경부 외반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으나, 노출된 자궁내경관의 원추상피세포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질출혈이 지속될 경우 증상에 따라 냉동요법, 전기소작, 약물(albothyl, silver nitrate 등)을 이용한 소작 등 자궁경부(질) 소작술을 시행하게 됨. - 소작술 후 4∼5일째 가장 증상이 심하고 7일째부터는 분비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시술 후 재상피화(reepithelialization)가 진행되어 약 4∼8주에는 완전히 회복됨. - 소작술 후 적절한 경과관찰 기간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연구문헌에서는 새로운 상피세포의 재생은 7∼14일 사이에 나타나, 14~16일 사이에 전체 병변이 상피세포로 덮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에 대한 적응증, 시행기간 등 의학적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의 행위기술서를 참조 시 자궁경부 미란, 만성자궁경부염, 자궁경부생검이나 수술 후 출혈이 있을 때 약물소작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의 경우는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별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증상을 동반하여 약물소작술을 시행할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할 필요 있음. · 만성자궁경부염의 경우, 증상을 동반하여 약물소작술을 시행할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할 필요 있음. · 자궁경부생검, 폴립절제술과 같은 시술·수술과 약물소작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5)항에 따른 시술·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별도 산정은 적절하지 않음. -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의 시행횟수에 대하여, 조직 재생(regeneration)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통상 완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4~8주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처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완치 기간은 4~8주로 설정하여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개별 증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득이 2주 이내 약물소작술 시행이 필요한 적절한 의학적 사유가 있고 진료기록 등에서 진료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할 필요 있음. ○ 이에, 이 건(26사례)에 대하여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은 제출된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약물소작술을 시행할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인정하며, 사례별 요양급여 인정여부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소견 없이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을 다빈도 청구하는 경향이므로, 환자 상태 및 증상, 정확한 병변부위, 치료효과 등 구체적 기록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 아 래 - - 사례1(여/28세)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항문생식기의(성병성) 사마귀’ 등 상병으로 ’23.4.3., ’23.4.6. 내원하여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을 총 2회 시행함. ·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약물소작술을 시행할 환자의 증상, 이학적 소견(physical findings) 및 치료효과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29세) · ‘외음 및 질의 칸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