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6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과 동일 검체로 시행한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1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나56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의 사례별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이하 ‘동결절편검사’)’은 수술 중 수술의 진행과 범위를 결정하거나 수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임. 2018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이하 ‘검체검사 재분류’)시 절편 수를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최대 산정범위가 정해짐. ○ 동 행위의 현행 수가는 ‘나56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으로 ‘주’에 수술시 동결절편을 이용하여 응급 진단을 한 경우에 최대 11개까지 산정한다고 명시되어있음. ‘가. 동결절편: 1개’와 ‘나. 동결절편: 2개째부터’로 구분되며 별도 고시된 급여기준은 없음. ○ 분과위원회에서는 ① 동결절편검사의 산정기준, ② 동결절편검사와 동일 검체로 시행한 병리검사료 산정방법, ③ 동결절편검사 후 남은 조직으로 시행한 병리검사료 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함. - (① 동결절편검사의 산정기준) 조직병리검사의 경우는 “Level ? 장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함. 그러나, 동결절편검사는 수술 중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한 번의 수술”을 기준으로 “Level ? 장기별” 구분 없이 최대 11개 까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② 동결절편검사와 동일 검체로 시행한 병리검사료 산정방법) ·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검체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됨. 동 행위의 행위정의에는 ‘시술 중 4. 수술 후 동일한 검체를 대상으로 일반적 병리학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 검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동일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검체검사 재분류시 동결절편검사와 동일 검체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분류하였으며 행위정의에도 동일 내용이 반영된 만큼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검체는 동결절편검사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③ 동결절편검사 후 남은 조직으로 시행한 검체의 절편 수 산정방법) · 다수 검체가 의뢰된 경우 악성 종양이 가장 의심되는 검체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면역검사, 유전자변이검사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임. ·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검체는 최대 산정범위 내에서 시행한 횟수만큼 ‘나56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 수가를 산정하고,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검체는 추가 시행한 검사의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를 종합하여, 사례1(남/66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6세)은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수술 과정에서 위 쐐기 절제한 위조직 1종과, 주변 림프절 1종에 대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 후 절제 위에 대한 조직병리검사와 동결절편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위 조직 및 림프절 조직에 대한 조직병리검사를 시행함. 이에 대해, 동결절편검사는 ‘나561가(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 1개) 2회’와 ‘나561나(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 2개째부터) 1회’를 청구하고 조직병리검사는 ‘Level D 수가(나560라(2)-파라핀블록 10~15개) 1회와 Level C 수가(나560다(1)-파라핀블록 1~9개) 1회’를 청구함. - 검사결과지 참조 시, 위(stomach) 조직은 동결절편검사에서 ‘저등급 이형성증(low grade dysplasia)’, 절제 위 조직병리검사에서는 ‘고등급 이형성증(high grade dysplasia)으로 진단됨. 림프절 조직은 동결절편검사에서 악성 종양 침범 없음(free of tumor), 조직병리검사에서도 악성 종양 침범 없음(permanent section of frozen(0/1) free of tumor) 소견임. - ‘나561 동결절편검사’는 ‘1개째 x 2회, 2개째부터 x 1회’로 총 3회를 청구하였으나, 위와 림프절에 각각 시행한 2회의 동결절편검사결과지만 제출됨. 동결절편검사는 “Level ? 장기별” 구분 없이 “한 번의 수술”에서의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나561가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 1개 x 1회’, ‘나561나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 2개째부터 x 1회’로 인정함. -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악성 종양에서 림프절제술이 병행된 경우는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시행일 2018.1.1.)에 따라 블록수를 합산하여 나560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음. 이 건은 조직병리검사에서 블록수가 위(stomach) 10개 ? 림프절 1개이나, 림프절은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동일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시행하여 ’나560 조직병리검사‘ 수가의 별도 산정은 불가하므로 총 블록수는 10개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조직병리검사 수가산정은 ‘나560라(2)_Level D 파라핀블록 10~15개 × 1회’로 인정함. 아울러,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검체는 동결절편검사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결절편검사로 사용한 위 쐐기 절제 조직에 대하여 조직병리검사 ‘Level C 수가(나560다(1)-파라핀블록 1~9개) 1회’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