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전립선염 등 비뇨기 질환에 다부위 시행 진단 초음파 검사 인정 여부(54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7.1.시행)에 따라, 다부위 초음파 시행 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부위별로 확인되어야 함.
○ 이 건(54사례)은 ‘만성 전립선염’ 등 비뇨기 질환에 다부위 진단초음파 검사(비뇨기계, 남성생식기 등)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사례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3.7.1.시행) 및 질의응답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및 질의응답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및 질의응답
○ 대한비뇨의학회, 비뇨의학 제6판. 일조각. 2019.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제5판. 일조각. 2018.
○ 전립선 비대증 진료권고안(대한비뇨기과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15년)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Non-Neurogenic Mal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incl. Benign Prostatic Obstruction (BPO). 2023.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3.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Chronic Pelvic Pain. 2023.
○ American Urology Association. The AUA/SUFU Guideline on Adult Neurogenic Lower Urinary Tract Dysfunction: Diagnosis and Evaluation. The Journal of Urology. 2021.
○ American Urology Association. Management fo Lower Urinary Track Symptoms Attributed to Benign Prostate Hyperplasia. 2021; Amended 2023.
○ Journal Of Ultrasonography. Standards for scrotal ultrasonography. 2016 Dec; 16(67): 391?403.
○ Sydney Wonski; Kevin R. Carter. Sonography Endorectal Prostate Assessment, Protocols, and Interpretation. StatPearls Publishing LLC. 2023 Jan.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이 건(54사례)의 해당 요양기관은 ‘만성 전립선염’ 등 비뇨기 질환에 같은 날 3~4종의 다부위 진단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임.
- A기관(53사례)은 진료기록 참조 시, 대부분 ‘만성 전립선염’을 주 진단으로 하여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임상 소견을 ‘약 복용 했으나 육안적 혈뇨가 발생하여 신장초음파가 필요함, 사타구니와 회음부 통증이 발생하여 전립선초음파가 필요함, 양측 고환(또는 편측 고환) 부종이 있어 음낭 초음파가 필요함, 음경의 통증 혹은 부종과 결절이 있어 음경초음파가 필요함’ 등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일률적으로 기재하고, 동일에 3종 또는 4종의 진단초음파 검사(신장·부신·방광, 전립선·정낭(경직장), 음경, 음낭)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판독소견서 참조 시 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BPH’로 진단하고 일률적으로 기재됨.
- B기관(1사례)은 진료기록 참조 시, ‘만성 전립선염’을 주 진단으로 초진에 4종의 진단초음파 검사(서혜부, 방광, 전립선·정낭(경직장), 음낭) 및 각각 도플러 가산을 산정함.
○ 해당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다부위 진단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진료내역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병력, 임상진찰 소견, 진단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 검사 및 신체검사 소견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단계적,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초음파 검사 표준영상 및 판독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각 사례별로 다부위 진단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육안적 혈뇨 증상을 일률적으로 기재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반요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된 사례가 다수임. 또한, 일반요검사에서 혈액(blood)이 검출되지 않고 경정맥신우조영술(IVP), 방광경 검사(cystoscopy)에서 별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추적관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률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함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