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부위 체액 축적 관련 반복 시행한 단순초음파(Ⅰ) 및 유도초음파(Ⅰ)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 건(7사례)은 1개 요양기관에서 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 부위의 체액 축적 관련하여 단순초음파(Ⅰ) 및 유도초음파(Ⅰ)을 반복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향임. 이에,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3.7.1.시행)
○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 대한갑상선학회 의견 회신(대갑학 제2024-12호, 2024.2.1.)
○ 대한외과학회 의견 회신(대외학 제2024-031호, 2024.2.2.)
○ 한국유방암학회 의견 회신(한유학 2024-02-06, 2021.2.6.)
○ 대한영상의학회 의견 회신(영상의 제350-1333호, 2024.2.16.)
○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외과초음파학, 군자출판사 2021
○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제2판 인터벤션영상의학, 일조각 2018
○ Scott-Conner, [세번째판] Chassin 외과 수술의 원칙과 실제, 가본의학 2007
○ ACR?SIR?SPR PRACTICE PARAMETER FOR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OF IMAGEGUIDED DRAINAGE / ASPIRATION OF ABSCESSES AND FLUID COLLECTIONS(Amerian College of Radiology guidelines)
○ LONDON CANCER ALLIANCE, Seroma Aspiration Guidance. 2017.
○ Athanasios Papanikolaou, et al. Management of Postoperative Seroma: Recommendations Based on a 12-Year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2.
○ Ali Ramouz, et al. Predisposing factors for seroma formation in patients undergoing thyroidectomy: Cross-sectional study. Annals of Medicine and Surgery. 2017.
○ Vito Cazzato, et al. Early Seroma Treatment Protocol Based on US-Guided Aspiration in DTI Prepectoral Reconstruction: A prospective Study. Clinical Breast Cancer, Vol.23. 2023.
○ L. De Rooijm, MD, et al. A systmatic review of seroma formation following drain-free mastectomy.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2020
○ Vivek Srivastava, et al. Seroma Formation after Breast Cancer Surgery: What We Have Learned in the Last Two Decades. Journal of Breast Cancer. 2012
○ M.R FU, et al. The effect of symptomatic seroma on lymphedema symptoms following breast cancer treatment. Journal Lymphology. 2011.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유도 초음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이 중 유도 초음파(Ⅰ) 수가는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단순 초음파(Ⅰ) 수가는 급여기준에 따라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로서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등의 경우에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 검사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학회에서는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체액 축적 시 단순초음파(Ⅰ)과 유도초음파(Ⅰ) 반복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갑상선학회에 의하면, 현재 수술 부위의 체액 축적 시 추적 관찰 및 시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초음파 유도 하에 배액 시술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진 판단에 따르고 있음. 체액 축적의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체액 축적 시 호흡곤란, 연하곤란, 체액 또는 혈종발생부위의 불편감 및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액 축적은 확인 후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현재 장액종 치료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은 없고, 진료소견으로 장액종이 의심되는 경우에 촉진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장액종 흡인을 시행하고 있음.
· 초음파 유도하 배액술은 장액종의 양이 적어서 정확하게 촉지 되지 않거나 장액종 사이 격막으로 구획이 생긴 경우, 액와부나 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