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장의 0.5cm 미만 용종에 시행한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 건은 결장의 0.5cm 미만의 용종에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과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을 동시 시행하고 요양급여 청구하는 경향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11.1. 시행)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19.1.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1.8.1. 시행)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17.2.1 시행)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과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59호, ’19.4.4.)
○ 김정룡. 소화기계 질환Ⅰ(위장관질환의 임상적 접근, 제4판). 일조각. 2016.
○ 이석호 등. 대장폴립절제술 가이드라인.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12.
○ Tonya Kaltenbach, et al. Endoscopic Removal of Colorectal Lesions -Recommendations by the US Multi-Society Task Force on Colorectal Cancer. The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20.
○ Monika Ferlitsch, et al. Colorectal polypectomy and endoscopic mucosal resection(EMR):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tinal Endoscopy(ESGE) Clinical Guideline. 2017.
○ Shinji Tanaka, et al.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colorectal polyps. (JSGE) J Gastroenterol(2021):56-323-335
○ Toshio Uraoka, et al. Guidelines for Colorectal Cold Polypectomy (supplement to “Guidelines for Colorectal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Endoscopic Mucosal Resection”). Japan Gastroenterological Endoscopy Society. 2022.
○ Faisal Kamal, MD, et al. Cold snare versus cold forceps polypectomy for endoscopic resection of diminutive polyps: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GASTROINTESTINAL ENDOSCOPY(GIE Journal) Volume 98, No.1, 2023.
○ 정윤호, 대장 용종 및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 J Korean Med Assoc. 2023 November; 66(11):642-651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 수가는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교과서에 따르면, 5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조직검사에 이용되는 생검 겸자로 제거될 수 있지만 잔류 종양세포가 21~61%까지 남을 수 있으며, 육안적으로 함몰형 병변이거나 외양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보다 절제연(margin)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scosal resection; EMR)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제외국 학회별 임상진료지침을 참고하면,
-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5mm이하의 미소 용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극히 드물게(0.06%) 고등급 이형성 선종 혹은 악성종양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미소 용종은 저온겸자생검 용종절제술(Cold Forceps Polypectomy, 이하 ‘CFP’)로 제거될 수 있으나 불완전 절제율이 9~61%로 확인되었음.
· 또한 EMR의 경우, 20mm 이상 무경성의 직결장 병변에서 선호하는 치료법으로, 완전 절제율을 높이고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어 수술적 치료의 대체법으로 권고됨.
-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는 과형성용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rectosigmoid(직장에스상결장)의 5mm 이하 미소용종을 제외하고 모든 용종은 제거하도록 권고하며, 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