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동맥조영촬영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1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2사례)는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상병으로 양측 내경동맥 혈관조영(Internal Carotid Angiography)과 양측 또는 편측 추골동맥 혈관조영(Vertebral Angiography) 촬영 후 내경동맥과 추골동맥 조영 수가를 개별로 산정하여 청구한 사례로 급여기준,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두경부 동맥조영 수가산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Angiography)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8. 1. 1. 시행)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개정판 신경방사선과학 신경영상의학. 일조각. 2011.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제4판. 엘엠커뮤니케이션. 2012. ○ Robert A. noveline,M.D. 최신영상의학 제7판. 한미의학. 2019.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 범문에듀케이션. 2020. ○ Hui-Lei Miao, Deng-Yan Zhang et al. Clinical Importance of the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020;Vol.17;3005-3019 ○ Weiqi Fu,m Huijian Ge et al. Treatment of Unruptured Vertebral Artery Involving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With Pipeline Embolization Device. frontiers in Neurology. June 2021:Vol.12 ○ Rabin G. Tawk, Tasneem F. Hasan et 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and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July 2021;96(7):1970-2000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Angiography)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8. 1. 1. 시행)에 따르면,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동·정맥)에 조영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별로 200%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여러 장기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300% 범위 내에서 산정함. 이때 장기별 구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혈관조영촬영의 각 분류번호를 한 장기로 간주하며, 소정점수가 높은 혈관조영촬영을 100%로 산정(양측인 경우 150%)하고 두 번째 혈관조영촬영부터는 소정점수의 50%(양측인 경우 75%)로 산정해야 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 2. 1. 시행)에 따라 두경부 동맥혈관조영촬영 수가(다260 가~마)는 추골동맥, 총경동맥, 외경동맥, 내경동맥, 전뇌동맥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전뇌동맥 혈관조영(4 vessel Angiography)은 양측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과 양측 추골동맥(Vertebral Artery) 등을 통한 뇌동맥 전체를 조영 촬영하는 경우 산정하고 있음. ○ 논의 결과, 고시에 따라 4개의 혈관(양측 내경동맥과 양측 추골동맥) 조영 시 전뇌동맥 혈관조영촬영(4 Vessel Angiography)로 인정하기로 함. 다만, 전뇌동맥 혈관조영 수가가 두경부 동맥 2개 혈관을 개별로 산정한 금액(양측 내경동맥 조영 시 내경동맥 조영 150% 또는 양측 추골동맥 조영 시 추골동맥 조영 150%) 보다 적어 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상대가치점수 개선 검토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기로 함. ○ 이 건(2사례)은 급여기준,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 인정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50세)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상병으로 다260라 두경부 동맥조영-내경동맥 양측(150%), 다260가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편측(50%)을 청구한 사례임. - 영상의학과 검사 보고서 참조 시, ‘Both ICA-grams, both VA-grams 시행함.’이 기재되어 있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 2. 1. 시행)에 따라 4개의 두경부 동맥혈관(양측 내경동맥과 양측 추골동맥) 조영 시 전뇌동맥(4 Vessel Angiography)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이에 이 사례는 ‘다260마 두경부 동맥조영-전뇌동맥’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보고 결과: 사례1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마. 공개구분: 사례 1 외부공개 (검토요청 문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