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안면기형에 실시한 양측 악안면교정수술[상악골 성형술(저51, 처42) 및 하악골 성형술(저52, 처43)]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2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이 건(2사례)은 두개안면 기형에 상악골 성형술(Le Fort Ⅰ) 및 하악골 성형술(BSSRO; 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을 시행한 건으로, 성형외과·치과 확대분과위원회(’24.4.29.)에서 수술 난이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 및 수가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상근심사위원 적의 처리키로 결정되었으나 2024년 제12차 중앙심사조정위원회(’24.6.25.)에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재논의로 결정되었음.
※ 성형외과·치과 확대분과위원회(2024. 4. 29.) 논의결과: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양악 성형술을 시행한 건으로 악골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시 수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술 난이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수가적용(안)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이에, 이 건(2사례)은 상근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적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부서에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 2024년 제12차 중앙심사조정위원회(2024. 6. 25.) 보고결과:
상악골 및 하악골 성형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 적용을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및 심의 사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함.
○ 이에, 악안면교정수술[상악골 성형술(저51, 처42) 및 하악골 성형술(저52, 처43)]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재논의 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및 행위기술서
- 저51 상악골성형술, 저52 하악골성형술, 처42 상악골성형술, 처43 하악골성형술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 보험급여 인정기준(고시 제2007-37호, 2007.5.1.시행)
- 양측악골골절 수술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15-155호, 2015.9.1. 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6-204호, 2016.11.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하악과두부) 등을 양측 시행 시 수가 적용방법(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4판. 군자출판사. 2023.
○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4판. 군자출판사. 2021.
○ 백형선 외. 최신 임상 악교정 수술 치료. 대한나래출판사. 2017.
○ 대한해부학회. 핵심국소해부학. 고려의학. 2023.
○ Andrew Biel. 근육뼈대계통 Palpation Road Map 제6판. 범뮨에듀케이션. 2021.
○ Edward P. Buchanan, et al. LeFortⅠ Osteotomy. Seminars in Plastic Surgery Vol 27. 2013.
○ Jee-Ho Lee, et al. Unilateral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and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for the treatment of asymmetric mandibles[Case Report].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2015;41:102-108
○ Jacques Beukes, et al. Unilateral sagittal split mandibular ramus osteotomy: indications and geometry. British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6.
다. 소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교과서에 따르면, 상악골 및 하악골의 악교정수술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상악골의 악교정수술 중 Le Fort Ⅰ(르포트 1급) 골 절단술의 경우, 얇은 골절도(osteotome)를 이용하여 구개골의 수직돌기 쪽으로 비강의 측벽을 따라 후하방으로 골절단을 시행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측의 비강 측벽도 분리하여 비중격 절단을 시행한 후 상악골과 익돌판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침.
- 하악골의 악교정수술 중 SSRO(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의 시행 과정은, 기본적인 골절단의 형태로 하악골상행지의 피질골을 따라 골절단을 시행하고, 반대측의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동일한 술식으로 시행 후, 골편이 양측에서 모두 분리되면 원심측 하악골 분절은 계획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상악치아와 악간고정을 시행함.
○ 영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하악 비대칭 교정술은 BSSRO(Bilateral SSRO)를 필요로 하나 일부 비대칭의 경우에는 USSRO(Unilateral SSRO)로 교정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상하악의 치아 중앙선 차이가 5mm 미만으로 하악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됨.
- 그러나 상하악 치아 중앙선 차이가 5mm미만인 경우는 악안면교정수술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는 BSSRO가 필수적이라는 이견이 제시됨.
○ 상악골·하악골 성형술의 행위기술서 참조 시,
- 상악골 성형술 중 Le Fort Ⅰ의 시술 개요는 상악골을 수평 절단한 후 적절한 위치로 재위치시켜 고정함으로써 안면부의 형태이상을 개선시키는 술식으로, Reconstruction 혹은 Repair의 개념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