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 수술(Debulking)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5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5사례)은 1차 수술 후 발생된 부피가 큰 피판(Bulky flap)의 지방을 제거하는 2차 수술로서, 감량 수술(Debulking)을 시행 후 ‘자16가(1) 피판작성술-피부-국소’을 청구함.
○ 감량 수술(Debulking)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지 않은 행위로서 현행 수가와 진료내역 및 교과서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와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 제2판. 군자출판사. 2009.
○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Ⅰ 제3판. 군자출판사. 2019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1권. 제8판. 최신의학사. 2020.
○ 대한외상학회. 외상의학. 2판. 범문에듀케이션. 2023.
○ Tae Gon kim, Man Ki Choi, et al. Secondary contouring of flaps. Archives of Plastic Surgery; 2018.
○ Hiroko Murakami, Kazuo Sato, et al. Early tangential excision debulking after free latissimus dorsi flap reconstruction for soft tissue defects: presentation of three cases. Taylor&Francis Group; 2022.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교과서와 관련문헌에 따르면, 피판술은 혈액순환이 되는 혈관을 가진 조직을 공여부에서 수혜부로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함.
- 피판술은 안면 구조물을 재건하거나 혈관분포가 빈약한 창상을 덮는 등의 경우에 시행하고 있으며, 피판을 생착시키고 넓은 면적을 덮기 위해 부피가 큰 피판이 필요할 수 있음. 이에 2차 수술로 피판의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 감량 수술(Debulking)이 필요하며, 감량수술은 직접 절제, 지방 흡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국소피판술(Local flap)은 공여부와 수혜부가 인접할 경우 시행하며 결손부위를 완전히 덮기 위해 추가적인 절개를 통해 피판을 전진시키거나 회전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재건함.
○ 전문가에 따르면, 부피가 큰 피판의 지방을 제거하는 감량 수술(Debulking)은 수술 부위, 피판의 크기 등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양하여 시행한 행위별로 수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조직의 부피만 줄이는 경우 별도 수가가 없어 ‘자23가(1)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으로 인정하고 관련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자23가(1)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혈관종,서유종,거대세포종,화골성근염등)-피하양성종양’과 ‘자16가(1) 피판작성술-피부-국소’의 행위기술서 실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자23가(1) 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의 경우, 피부를 절개하고 종양을 박리 후 봉합하도록 함.
- ‘자16가(1) 피판작성술-피부-국소’의 경우, 공여부에서 피판을 도안 후 절개하여 들어 올리고, 거상한 피판을 회전 및 전진시켜 결손 부위를 긴장감 없이 봉합하도록 함.
○ 이에, 이 건(5사례)은 현행 수가, 진료기록부,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며, 감량 수술(Debulking)에 대한 수가 검토를 관련부서에 건의하기로 함.
- 피판을 작성하지 않고 지방조직의 부피만 줄이는 경우에는 ‘자23가(1)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판을 작성 후 거상하여 감량 수술(Debulking) 시행 후 전위, 전진, 회전하여 봉합하는 경우 ‘자16가(1) 국소피판술’로 인정할 수 있음. 또한, 국소피판술을 시행했을 경우 진료기록부에 피판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 사례1(남/65세)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주상병으로 1차 수술 후 발생된 우측 전완의 부피가 큰 피판(Rt. forearm bulky flap)에 대해 감량 수술(Debulking)(’23.7.5.) 시행 후 ‘자16가(1)(나) 피판작성술-피부-국소(기타)[화상치료]’를 청구함.
· 제출한 수술기록지와 수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우측 전완의 부피가 큰 피판에서 지방조직을 제거 후 제자리에 봉합한 경우로 확인되어 ‘자23가(1) 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으로 요양급여 인정함.
- 사례2(여/71세)
· ‘과잉 및 중복 피부와 피하조직’ 주상병으로 1차 수술 후 발생된 우측 입꼬리의 부피가 큰 피판(Rt. oral commissure bulky flap)에 대해 감량 수술(Debulking)(’23.8.7.) 시행 후 ‘자16가(1)(나) 피판작성술-피부-국소(기타)’를 청구함.
· 제출한 수술기록지와 수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식이 불편감 및 틀니 착용 시 어려움이 있어 우측 입꼬리 부위의 축소술이 시행되었고, 지방조직을 제거 후 추가로 피판을 작성하고 회전하여 봉합한 경우로 확인되어 청구한 내역과 같이 ‘자16가(1)(나) 피판작성술-피부-국소(기타)’로 요양급여 인정함.
- 사례3(여/76세)
·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주상병으로 1차 수술 후 발생된 코의 부피가 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