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전이암으로 결장절제술 등과 동시 시행한 복막절제술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2020.12.1.시행)에 의거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반복막절제술과 복부복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건(2사례)은 복막전이암으로 결장절제술 등과 동시에 복막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복막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골반/복부 복막절제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2.1. 시행)
○ 대한외과학회. 외과학. 군자출판사. 2017.
○ 박재갑. 대장항문학 제3판. 일조각. 2010.
○ 박은정 외. 전이성 대장암의 외과적 치료. J korean Med Assoc 2022 September:65(9):568-576
○ Repeat cytoreduction with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peritoneal disease: A 5-year retrospective analysis: Surgical Oncology Volume 54, June 2024, 102078
○ Repeated cytoreductive surgery and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peritoneal carcinomatosi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Annals of Medicine and Surgery Volume 70, October 2021, 102824
○ Cytoreductive surgery and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HIPEC) for colorectal and appendiceal peritoneal metastases-The Hong Kong experience and literature review: Asian J Surg. 2021 Jan;44(1):221-228.
○ Colorectal peritoneal carcinomatosis treated with cytoreductive surgery and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The experience of a tertiary Asian center: Asian Journal of Surgery. Volume 38, Issue 2, April 2015, Pages 65-73
○ Cytoreductive surgery and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perfusion versus systemic chemotherapy alone for colorectal peritoneal carcinomatosis: Cancer Volume 116, Issue 16, Aug 2010, 3751-3982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복막절제술은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2.1.시행)에 의하여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자244 진단적개복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반된 수술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복막암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복막전이암에 복막절제술 등 종양감축술(cytoreductive surgery)과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HIPEC)을 동시 시행하고 있음. 현재 HIPEC은 수가항목 분류되었으나, 종양감축술(복막절제술 등)에 대한 행위 분류항목은 없는 상태임. 종양감축술(복막절제술 등)은 복막전이 병변의 수술적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시행되며, 광범위 복막절제술의 경우 원발암 절제술보다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종양감축술(복막절제술 등)에 대한 행위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논의 결과, 복막전이 등에서 광범위한 복막절제술을 동반 시행하는 경우 복막절제술에 대한 급여 인정 및 행위 수가분류가 필요함. 아울러, 광범위 복막절제술의 난이도, 행위수가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하여 ‘자244 진단개복술’ 소정점수 보다는 ‘자276가 장간막종양적출술(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소정점수로 인정함이 타당함.
○ 이에 따라, 이 건(2사례)에서 시행한 복막절제술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등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25세)는 복막전이가 있는 맹장암으로 2022년 7월 결장절제술 및 복막절제술,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을 시행하고, 복막절제술에 대하여 ‘자250나 후복막종양적출술-제2의수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심사조정되어 재심사조정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골반, 좌결장 옆 고랑(Lt. paracolic gutter), 회장, 그물망(omentum), 횡격막, 간, 장간막의 복막전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복막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이 건에서 광범위 복막절제술에 대하여 ‘자276가 장간막종양적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