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도 보청기 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소이증(小耳症) 등 상병에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 청구한 사례로, 관련 검사(순음청력검사, 영상검사 등) 결과,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골도 보청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및 행위기술서 - 자581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 9. 1. 시행]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이과) 개정2판. 군자출판사. 2018. ○ 남기성 외. Management of Congenital Aural Atresia and Microtia.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23;66(4):219-25.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 시행)에 따르면, 연령 5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중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 상 아래의 청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요양급여 인정토록 하고,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청력검사 혹은 나640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기준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 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 교과서에 따르면, 양측성 소이증과 외이도 기형 및 난청이 동반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하여 가급적 조기에 골도 보청기를 착용시키며 수술 후 치료 과정에도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때 적절한 청력 개선 수술을 시행함. - 청력 개선을 위한 수술은 중이 및 내이의 해부학적 구조가 양호할 경우 외이도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해부학적 구조의 발달이 양호하지 않거나, 환자 및 보호자가 외이도 재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호도에 따라 이식형 보청기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 - 골도 보청기의 적응증으로는 만성이루, 기존의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 또는 외이도염으로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환자나 외이도 폐쇄증, 이경화증 등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 환자 중 수술적 교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두개저 수술 후 외이도를 폐쇄한 경우 등에서 가능하며, 수술하고자 하는 귀의 청력이 65dB보다 좋아야 하고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금기에 해당됨. ○ 관련 논문에 따르면,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의 치료는 청력회복이 일차 목표이므로 수술 전 청력검사를 통해 정상 내이 기능을 확인해야 하고 측두골 CT 촬영을 통해 중이강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내이 기능이 정상이고 중이의 발달이 잘 되어있을 때 외이도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중이 발달이 좋지 않아 외이도 성형술의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골전도 및 중이 이식형 장치를 이용하여 청각재활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건(1사례)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측두골 CT 등), 수술 이력,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12세)은 ‘소이증(小耳症)’,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좌측 골도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하고, 해당 수술료(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와 치료재료(BONEBRIDGE 전규격 1개)를 요양급여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의무기록 참조 시, 선천성 양측 외이도 폐쇄증(완전) 및 소이증으로 골도보청기 이식술(’21.10.) 시행 전에 외이도 폐쇄증 수술(완전) 3회, 고막성형술 및 고실성형술, 양측 이개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기존의 수술로 청력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순음청력검사(’21.9.)에서 우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40dB, 좌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34dB로 확인됨. - 골도보청기 이식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측두골 CT 영상자료에서 우측 귀는 기존 수술(외이도 폐쇄증 수술 등)로 외이도 및 중이강의 해부학적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수술을 여러 차례 시행했음에도 양측 귀의 기도-골도 차가 30dB 이상인 난청에 해당되며 지속적인 염증(이루)과 비정형적인 외이도 형태로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청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좌측 귀 구조 상 기존 수술(외이도 폐쇄증 수술 등)을 시도하기 어렵고, 우측은 기존 외이 재건술로 인해 외이도 입구부의 협착 및 유착 등으로 중이 접근이 어려운 점 등 양측 모두 기존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통한 청력재활로 학동기 성장 및 사회성 발달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 골도보청기 이식술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므로 청구한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과 치료재료(BONEBRIDGE 전규격 1개)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보고 결과: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마.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