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신경 신경초종(Schwannoma) 수술에 시행된 후두신경 감시술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미주신경 신경초종(schwannoma) 절제술 시 시행한 후두신경 감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1.1.1.시행)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세부 적용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2021.1.1. 진료분부터 적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사항 ○ 이승면 외. 경부미주신경에 발생한 신경초종 ?증례보고.:J Korean Neurosurg Soc 26:278-282, 1997.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2021.1.1.시행)에 의거,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문헌에 따르면, 신경초종은 슈반세포가 기원으로 신경초에 덮힌 신경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며, 슈반세포로 덮인 모든 신경에서 발생될 수 있어 시신경과 후신경을 제외한 모든 뇌신경에서 발생될 수 있음. 미주신경이 손상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수술현미경하에서 미주신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주신경의 경로를 유지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미주신경가지가 회귀성 후두신경으로 올라가면서 성대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후두신경 감시술을 시행하면 신경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미주신경 경로를 유지하면서 수술하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이 건은 중심구역이 아닌 좌측 경부에 발생한 미주신경 신경초종으로 현행 후두신경 감시술의 급여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미주신경 신경초종(schwannoma) 절제술 시 시행한 후두신경 감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관련문헌,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이 사례(여/30세)는 좌측 경부에 발생한 미주신경 신경초종(schwannoma) 절제술 시 성대마비 가능성으로 후두신경 감시술을 시행 후 관련 치료재료(성대부착형 전극 1개)를 요양급여 청구하였으나 조정되어 이의신청한 건임.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이 건은 좌측 경부(Lt. upper cervical space)에 발생한 미주신경 신경초종으로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1.1.1. 시행))에 의한 급여대상(가목~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두신경 감시술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이에, 이 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