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시 비회귀성 후두신경에 시행된 후두신경 감시술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갑상선 수술 시 비회귀성 후두신경(non-recurrent laryngeal nerve)에 시행한 후두신경 감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1.1.1.시행)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세부 적용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2021.1.1. 진료분부터 적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사항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두경부. 군자출판사. 2018. ○ 김진성 외. 비회귀성 후두신경: 수술 전 경부 CT를 통한 신경손상의 예방: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제18권 제1호 2007. ○ 김민기 외. 국내에서 보고된 비회귀성 반회후두신경 증례 분석: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제9권 제1호. Vol. 9, No. 1, March 2009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2021.1.1.시행)에 의거,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교과서에 따르면, 회귀성 후두신경이 비정상적 발생으로 인해 비회귀성(non-recurrent) 경로를 취하기도 하며, 비회귀성 후두신경은 0.5-1.5% 빈도로 우측에서 주로 발견됨. 특히 수술 전 영상학적 검사에서 후식도쇄골하동맥이 관찰되는 경우 비회귀성 후두신경을 예측하여 수술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관련문헌에 따르면, 비회귀성 후두신경은 약 0.6~0.8%로 나타나는 드문 변이이며, 수술 전 비회귀성 후두신경이 진단되지 않으면, 수술 중 회귀성 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성대마비의 가능성이 약 10배 이상 높아짐. 갑상선 수술 전 경부CT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비회귀성 후두신경의 존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수술 중에는 표준 술기를 따르면 비회귀성 후두신경을 손상 시키지 않아서 그로 인한 수술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비회귀성 후두신경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성대마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회귀성 후두신경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후두신경 감시술을 시행하면 수술의 합병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회귀성 후두신경은 현행 후두신경 감시술의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를 종합하여, 갑상선 수술시 비회귀성 후두신경에 시행한 후두신경 감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70세)은 갑상선 유두암 환자로, 갑상선전절제술과 우측 경부림프절청소술 시 후두신경 감시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우측 비회귀성 후두신경 소견이 예측되었고, 비회귀성 후두신경(non-recurrent laryngeal nerve)에 시행한 후두신경 감시술은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1.1.1. 시행)에 의한 급여대상(가목~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한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라. 공개구분: 외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