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수질암의 재발 판정을 위해 촬영한 F-18 FDG-PET 인정여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은 갑상선수질암의 재발판정을 위해 F-18 FDG-PET을 촬영한 건으로 진료내역, 급여기준,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대한종양외과학회. 임상종양학. 제2판. 바이오메디북. 2020.
○ 조보연. 임상갑상선학 제4판. 고려의학. 2014.
○ 강건욱 외. 고창순 핵의학. 제4판. 고려의학. 2019.
○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NCCN Guidelines) - for Thyroid carcinoma Version 3. 2024.
○ 2016년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 Int J Thyroidol 2016 November 9(2): 59-126.
○ Thyroid cancer: 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iagnosis, treatment and follow-up: Ann Oncol. 2019 Dec 1;30(12):1856-1883.
○ Revised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Medullary Thyroid Carcinoma: Thyroid. 2015. Jun;25(6):567-610.
○ Current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Medullary Thyroid Carcinoma: Endocrinol Metab(Seoul). 2021 Jun; 36(3):514-524.
○ Comparison of 18F-DOPA, 18F-FDG and 68Ga-somatostatin analogue PET/CT in patients with recurrent medullary thyroid carcinoma: Eur J Nucl. med Mol imaging(2012) 39:56-580.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021.7.1.시행)에서 고형종양 재발판정과 갑상선암 재발판정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고형종양 재발판정에 대하여는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 범위 결정을 위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갑상선암 재발판정에 대해서는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함.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에 의거, 갑상선수질암에 대하여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교과서에 따르면 갑상선수질암은 기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분류되며,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일부 증식 속도가 빠른 저분화암의 경우를 제외하고 FDG PET의 임상적 유용성은 크지 않다고 되어 있으며, 수술 후 혈청 칼시토닌과 CEA를 측정하여 추적 관찰함. 수술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150pg/mL 이하인 경우에는 경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며, 150pg/mL 이상이면 경부초음파검사와 함께 원격전이 검색을 위한 추가 영상검사(폐CT, 간CT 또는 MRI, 골스캔, PET 등)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 NCCN 가이드라인(Thyroid carcinoma Version 3. 2024.)에 따르면, 갑상선수질암의 수술 후 추적관찰로 혈청 칼시토닌이 500pg/mL 초과하거나 CEA 수치가 증가한다면 영상검사를 권고하고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F-18 FDG-PET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에 대하여 갑상선암 병기설정 시 예후가 나쁜 세포형인 경우에 촬영할 수 있고 재발판정의 기준도 예후가 나쁜 세포형에 해당하므로, 혈청 칼시토닌으로 추적관찰을 시행하는 갑상선수질암은 고형암의 재발판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임. 또한, 재발판정에 대하여 교과서에 언급되는 혈청 칼시토닌이 150pg/mL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가시간(doubling time)이 지속적으로 배가(doubling) 되는 것도 재발판정의 중요한 징후라는 의견임.
○ 이 건에서 갑상선수질암의 재발판정을 위해 시행한 F-18 FDG-PE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급여기준,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67세)은 2019년 9월 갑상선 수질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방사선치료 후 추적관찰 중, 혈청 칼시토닌 수치(정상범위 참고치: 0.5-6.4pg/mL)가 2022년 10월 2.0pg/mL 이하로 확인되었으나 2023년 4월 2.4pg/mL, 2023년 11월 8.6pg/mL으로 상승하여 F-18 FDG-PET 검사(2023.11.)를 시행하고 요양급여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자료 참조 시 갑상선수질암으로, 수술 후 혈청 칼시토닌이 상승했으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참조했을 때 갑상선수질암에 F-18 FDG PET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