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25아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요양급여 인정여부(96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을 2022년 7월 개정하면서 ‘바25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이하, 척수신경 후지차단술)는 분절·부위 미적용 하는 신경차단술로 정하였음. ○ 이 건(96사례)은 척수신경 후지 차단술의 청구 유형이 다양하고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급여기준,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若衫文吉. 통증클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근골격계 신경차단술과 주사요법. 군자출판사. 2018. ○ 대한척추신경외과학. 척추학 Vol.1. 군자출판사. 2023. ○「진료 보상 산정 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별표1] 의과점수표 (후생노동성 고시 제57호, 레이와 6년)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PT 2023 professional edition. AMA. 2023.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에 따라,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신경차단술의 산정횟수 및 기간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로 산정함. -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분절·부위 미적용 차단술로서 편측은 소정점수의 100%, 양측은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토록 함. ○ 전문가에 따르면,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blind로 시행하여 영상 투시 하에 진행하는 신경차단술에 비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낮으며, 제외국 보험 및 교과서에서의 학문적 근거도 부족함으로 C-arm 투시 하에 시행되는 후지내측지차단술(LA358)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그리고 병변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진단을 겸한 통증 조절 목적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경우 말초지신경차단술 혹은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 건의 요양기관(A~F)은 ’23년 전체 건수 대비 신경차단술 청구 건율이 56.8~94.3%에 해당하며,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의 청구율이 높은 기관임. A~D기관*(사례1~68)은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을 부위를 변경하여 3개월 이상 청구하였으며, E~F기관*(사례69~96)은 척수신경 후지차단술과 다종의 신경차단술을 동시 청구하는 경향임. ○ 이에,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급여기준, 교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날짜를 달리해 부위를 변경하여도 횟수는 부위 불문 합산하여 산정하며,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회 초과 시 50%로 산정하되, 실시기간 2개월까지 인정함. ○ 또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 척추신경 후지차단술을 시행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사례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A기관] ○ 수진자1(사례1~12, 여/50세)은 ‘경추통, 경부’,‘요통, 요추부’등의 상병으로 ’24.3.6.부터 3.29.까지 경추 또는 흉추로 부위를 변경하여 2~3일 간격으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50% 12회를 단독 청구하거나 대퇴신경차단술 100% 또는 늑간신경차단술 150%와 동시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3.12월부터 ’24.3월까지 4개월간 20회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B기관] ○ 수진자2(사례13~30, 여/52세)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등의 상병으로 ’24.3.2.부터 3.30.까지 경추 또는 요추로 부위를 변경하여 2~3일 간격으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00% 9회, 대퇴신경차단술 100% 5회, 좌골신경차단술 100% 4회, 신경간내주사 200% 8회를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3.3월부터 ’24.3월까지 13개월간 53회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