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상병에 골스캔 시 청구한 '다319가 골스캔-전신 [정량분석]' 인정여부(4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이 건(4사례)은 암상병에 골스캔 시행 후 ‘다319가 골스캔-전신 [정량분석]’을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검사 등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유광열. 핵의학기술. 안양:도서출판 아카데미아; 2018.
○ 강용길 외. TEXT BOOK OF Nuclear Medicine. 서울:청구문화사; 2018.
○ 강건욱, 김상은, 이동수, 정준기. 고창순 핵의학. 제4판. 서울:고려의학; 2019.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서는 핵의학영상진단시 정량분석(1), 동적영상(2), 혈류영상(3)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각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교과서에 따르면, 골스캔(bone scan)은 핵의학 영상검사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검사로 뼈모세포(osteoblast)의 생리적인 변화를 영상화하여 뼈병소의 전신분포 및 섭취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임.
- 전이성 질환(metastatic disease)이 의심되거나 악성종양의 뼈전이(bone metastasis) 여부 평가, 골절 및 외상 또는 골격의 염증성질환의 판별, 방사선치료의 예후 평가 및 관찰, 양성종양, 관절염, 대사성 골질환, 감염 및 그 외 골격과 관련된 각종 질환의 평가에 이용됨.
- 골스캔에서 천장관절의 염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엉치뼈(천골, sacrum)의 중앙부위를 기준으로 천장관절의 섭취정도(sacroiliac joint/sacrum ratio, 이하 ‘SIS ratio’)를 비교하고, 1.2 이상인 경우 천장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정량분석은 해당 병소의 판단이 모호하거나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을 때 병소에 관심영역을 그려서 시간방사능 곡선을 얻거나 대조영역과의 비를 구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환자의 증상과 획득된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으나, 병소와 관련이 없는 부위에 일률적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이 건(4사례)의 해당 요양기관(4개 기관)은 골스캔 전체 청구 건 중 100%를 정량분석 가산 수가로 청구하는 경향으로, 골스캔 정량분석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요양기관 제출기록 참조 시, 해당기관은 암상병에 골전이 여부 평가를 위한 골스캔 검사에서 질환의 진단과 관련이 없는 부위에 일률적으로 관심영역을 그려 방사능 대조비를 구하고, ‘다319가 골스캔-전신 [정량분석]’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임.
- 논의결과, 해당 골스캔 영상진단은 정량분석 없이 육안으로 판독 가능하며, 환자의 증상과 관련이 없는 부위에 일률적인 정량분석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정량분석 시행은 환자의 증상 및 영상 소견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에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함.
○ 이에, 암상병에 골스캔 시 청구한 ‘다319가 골스캔-전신 [정량분석]’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여/75세)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상병에 비소세포폐암(Non small cell carcinoma) 진단으로 항암화학요법(’18.∼’22.)과 방사선요법(’22.10.)을 시행함. 이후 2024년 4월 29일 골스캔 시행 후 ‘다319가 골스캔-전신’의 정량분석 가산 수가를 청구한 건임.
- 요양기관 제출자료(영상자료, 판독결과지 등) 참조 시, 이전 스캔과 비교하여, 흉추(T10 vertebra)에 새로운 국소적 섭취 증가(focal hot uptake)를 보인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양측 어깨를 관심영역(ROI; Regions of interest, 이하 ‘ROI’)으로 설정하여 섭취비를 구하고 ‘Right/left shoulder의 uptake ratio는 1.00임’으로 판독지에 기재함.
- 논의결과, 환자의 증상 및 영상 자료에서 어깨 관절에 정량분석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골전이 여부 진단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구한 정량분석 가산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1세)는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상병으로 2023년 2월 21일 우측 유방 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2024년 2월 20일 골스캔 시행 후 ‘다319가 골스캔-전신’의 정량분석 가산 수가를 청구한 건임.
- 요양기관 제출자료(영상자료, 판독결과지 등) 참조 시, 영상에서 골전이 의심 소견 없으며(‘No scintigraphic evidence of bone metastasis’), 영상 획득 후 엉치뼈를 기준으로 양측 천장관절의 섭취 정도의 비(SIS ratio)를 측정하여 판독지에 기재함(좌측: 1.21:1, 우측:1.13:1).
- 논의결과, 환자의 증상 및 영상 자료에서 양측 천장관절에 정량분석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골전이 여부 진단에도 필요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