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 발생 시 재치환술과 동시 시행한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은 대퇴부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이 발생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동시에 개방형 정복술(Open reduction) 및 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수가산정방법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및 행위기술서
-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6-204호, 2016.11.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가 적용방법(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대한고관절학회. 고관절학 제2판. 군자출판사. 2019.
○ Nicola Mondanelli. et al. Treatment Algorithm of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Geriatric Orthopaedic Surgery & Rehabilitation Volume 13: 1?16. 2022.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 따르면,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대표적 적응증에 해당되며 삽입물 주위 대퇴골의 골강도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저에너지 손상에 의해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의 치료는 삽입물 주변 골질이 약화되어 있어 고정력이 약화되며, 기존 삽입물로 인해 내고정술 술기가 어렵고 골절 부위 불유합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수술 술기가 어려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경우 일차성 고관절 전치환술과는 달리, 골 재형성에 의한 형태의 변화를 감안해야하고 수술 전 발생한 골 용해나 대퇴 스템(stem) 제거 시 발생하는 골 손실 등에 의해 수술 중 골절의 위험성이 높음.
- 삽입물 주위 골절은 수술 중 발생한 골절과 수술 후 발생한 골절로 나뉘며, 골절의 위치에 따라 각각 Vancouver type으로 분류되어 그 종류에 따라 골절의 정복과 고정 및 삽입물 교체 등 골절 치료의 원칙을 결정하여야 함.
○ 정형외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인공관절 재치환술 과정 중 기존 삽입물의 제거는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술 중 발생하는 골절에 관계된 요인으로는 수술 접근 방법이나 삽입물 종류, 수술자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종합하여,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이 발생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동시에 골절정복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이하 ‘ORIF’)을 시행한 경우의 수가산정 및 심사적용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인공관절 삽입 수술 후 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삽입물 주위 골절이 발생한 경우,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주위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병행해야 하므로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골절정복술 수기료를 모두 요양급여 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인공관절 재치환술 도중에 발생한 골절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일차적으로 수술에 있으므로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골절정복술의 수기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공관절 재치환술 수기료와 골절정복술에 사용된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이 건(5사례)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3세)은 2017년 좌측 인공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로, 2024년 2월 자전거 낙상 이후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이 확인되어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ORIF)을 시행하고, ①‘자60가(1)주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복잡-대퇴골’, ②‘자71-1나(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제2의수술(종병이상)]’, ③‘자71-1나(1)주2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제2의수술(종병이상)]’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외상 등의 사유로 수술 후 삽입물 주위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인공관절 재치환술 및 ORIF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므로,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골절정복술을 각각 인정함이 타당함.
- 이에,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같이 ‘자60가(1)주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복잡-대퇴골×100%’와 ‘자71-1나(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70%’, ‘자71-1나(1)주2 인공관절삽입물 제거×7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2(여/85세)는 15년 전 우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로, 2024년 2월 낙상 이후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 확인되어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ORIF)을 시행하고, ①‘자71-1나(1)주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 ②‘자60가(1)주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복잡-대퇴골[제2의수술(종병이상)]’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골다공증 확인된 환자이며 외상 등의 사유로 수술 후 삽입물 주위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인공관절 재치환술 및 ORIF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므로,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골절정복술을 각각 인정함이 타당함.
- 이에,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같이 ‘자71-1나(1)주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