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등 참조, 상·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11사례)은 ‘차80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또는 ‘차87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수가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수가산정 적정여부와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및 [별표 1], 제9조 제1항 [별표 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9호. 2016.11.1.시행)
○ 상악골 및 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제외국 보험자료(CDT, CPT, 2024)
○ Bernard Liebgott. The anatomical basis of dentistry fifth edition. ELSEVIER. 2024.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3판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의치학사. 2013.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군자출판사. 2023.
○ Christopher D.M. Fletcher. Diagnostic histopathology of tumors, Fifth Edition(2 vols). Elsevier. 2020. Curr Oncol. 2024 Jan 9;31(1):350-365.
○ 남순현. 소아 청소년에서 발생한 치아의 매복 및 외과적 노출술에 의한 매복치의 맹출유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2014.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교과서 등에 따르면,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양성병소의 진단은 임상적, 영상학적, 기타 검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리게 되고, 치료 또는 수술 시행 전에 조직검사를 통하여 최종진단을 얻게 되며, 병소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술의 범위나 치료방향을 설정해야 함.
-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낭(cyst)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적상태로, 부위나 낭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낭의 원인과 특성 이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
· 치근낭(radicular cyst)은 악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성낭(odontogenic cyst)으로 염증 후유증으로 발생하고 상악전치부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비활성치아(non-vital tooth) 뿌리의 정점에서 경계선이 잘 구분되는 방사선 투과성 소견을 보임.
· 함치성 낭(dentigerous or follicular cyst)은 미맹출치의 치경부에 부착되어 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낭으로 치관과 위축된 법랑상피 사이에 액체가 축적되어 발생하며, 영상학적으로 미맹출 치아의 치관과 관련된 경계가 분명한 방사선 투과성 병소로 보임.
· 비구개관낭(nasopalatine duct cyst)은 비구개관내 잔존하는 상피잔사로부터 발생하는 낭으로, 영상학적으로 상악골 중앙에 경계가 뚜렷한 방사선투과성 병소로 나타나며 원형, 타원형, 또는 하트형으로 보임.
- 구강악안면 영역의 종양은 치성종양과 비치성종양으로 구분되며, 치성종양은 악골내로 함입된 치성상피가 치아형성이 완료된 후에 잔존하여 발생함. 이 중 법랑모세포종(ameloblastoma)은 하악골에서 자주 발생하며, 단낭성 및 소엽성 방사선 투과성 병소로 나타남.
- 구강악안면 양성병소의 종류에 따른 외과적 치료로, 악골낭에 대한 낭적출술(cyst enucleation), 치근단절제술(apicoectomy), 악골종양에 대한 적출술 및 소파술(enucleation, curettage), 악골절제술(resection) 등이 있음.
○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낭종(cyst) 등 양성병소에 대한 진단과 수술 수가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임상적 판단으로 낭종(cyst)을 의심했으나 영상검사에서 낭종이 보이지 않거나, 조직병리검사에서 치낭 조직(dental follicular tissue), 위축성 석회화, 치관주위 염증 등 소견을 보이는 경우 ‘차80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또는 ‘차87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수가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 염증과 낭종은 영상학적으로 음영이나 경계선의 특징이 확연히 달라 뚜렷하게 구분되며, 치근낭(radicular cyst)과 함치성 낭종(dentigerous cyst)은 특성상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나, 치근낭의 크기, 위치, 방향 등에 따라 수술방법이나 난이도가 함치성 낭종적출술과 비슷한 경우도 있음.
-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양성병소 진단은 임상적, 영상학적, 기타 검사소견, 병리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해당 분류항목의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건(11사례)에 대하여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급여기준, 교과서 및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42세)은 ‘발달성 치원성 낭’, ‘상세불명의 매복치’ 상병으로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 매복 치아 발치와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의 매복 치아 발치 및 낭종절제에 대하여 ①‘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70%(100%+70%)’, ②‘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수술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38과 #48 치아 매복 소견 확인되나 #48 치아부위의 낭종 양상은 확인되지 않고, 조직병리 소견에서도 만성 염증, 육아조직, 퇴행성 석회화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