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투여한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은 소아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에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을 투여한 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15-77호, 2015.5.1. 시행)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0-255호, 2020.10.1.시행)
○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허가사항
○ 유럽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허가사항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이하 ‘항암요법’이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요법으로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이하 ‘항암요법 공고’라 한다)는 해당 급여범위 내에서 인정함. 아울러,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요법의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과 항암요법 공고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허가초과 항암요법’이라 한다)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함. 다만, 신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한 것으로 협의된 경우 심사평가원장의 승인 통보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음.
○ Azacitidine 주사제(품명: 비다자주)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 환자의 치료’ 등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었음. 아울러, 미국 FDA에서는 소아에서 연소기 골수단핵구성 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에 한하여 허가되었으며,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도 동일하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에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Azacitidine 주사제(품명: 비다자주)의 항암요법 최초 공고(제2006-6호, 2006.8.1.시행) 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현행 공고(제2015-77호, 2015.5.1.시행)에서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된 환자’ 중 세부사항을 만족하는 경우를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소아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에 azacitidine 투여 적정성에 대하여,
- 소아혈액종양 전문가에 따르면, azacitidine의 안전성은 소아에서 연소기 골수단핵구성 백혈병(JMML)에 대해 확립되었고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이나 골수증식성신생물(myeloproliferative neoplasm, MPN)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WHO classification에서 JMML과 MDS를 동일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JMML에 대한 안전성을 MDS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분과위원회 논의결과, JMML은 별도의 진단 기준을 갖고 있는 질환으로 MDS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소아 JMML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 소아 연령에서의 안전성을 인정하더라도 소아 MDS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음. 또한, azacitidine의 국내·미국·유럽 허가정보에 따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식약처 허가사항과 항암요법 공고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가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
○ 이를 종합하여, 이 사례의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14세)은 뇌의 악성 신생물로 치료(’21.9.~’23.9.,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후 경과 관찰 하던 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진단(’23.10.)받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23.12.) 시행하였고, 이식 후 재발하여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을 투여(’24.4.~9.)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소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투여한 azacitidine은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사용으로 요양급여 불인정으로 심사결정 되었으나,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항암요법 공고에서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azacitidine은 미국 FDA에서 연소기 골수단핵구성 백혈병(JMML)에 허가된 약제로 소아에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을 사유로 이의신청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질의응답(2007.4.3.)에 따르면, 항암요법 공고는 암종별로만 구분하여 공고한 것으로, 각 약제별로 소아 안전성 등의 입증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항암제가 성인과 소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르되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 및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Azacitidine 주사제(품명: 비다자주)는 식약처 및 미국 FDA, 유럽 EMA 허가사항에 따르면 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