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서, 완전반응(CR) 상태에서 시행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D-MTX)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차 치료로 판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으로, 타 요양기관에서 R-CHOP 항암요법 6 cycle,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igh-dose methotrexate, HD-MTX) 투여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해당 기관으로 전원하여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을 투여한 건으로, 급여기준 및 의무기록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3.31.개정, 2022.4.1.시행)
○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관련 질의응답(2022.5.27.)
○ 대한혈액학회 의견(대혈학 2024-234호, 2024.11.22.)
○ 대한혈액학회. 혈액학 3판. 범문에듀케이션. 2019.
○ Joseph T. Dipiro, et al. Pharmacotherapy: DiPiro’s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2th Edition. McGraw Hill Education. 2023.
○ Kenneth et al. Willams hematology 10th edition. McGraw Hill Education. 2021.
○ Joseph Loscalzo,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McGraw Hill Education. 2022.
○ Hagop M. kantarjian, Robert A. wolff. The MD Anderson Manual of Medical Oncology, 4e. McGraw Hill Education. 2016.
○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NCCN Guidelinesⓡ) for B-cell lymphoma. Version 3. 2024.
○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ESMO(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iagnosis, treatment and follow-up. 2015.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 되어야 하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이하 ‘항암요법 공고’라 한다)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음.
○ 항암요법 공고에 의하면,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은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로 투여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투여단계는 ‘3차 이상’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불응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기의 항암화학요법 후 반응평가에서 완전반응(complete response, CR)이 획득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음.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참조 시, DLBCL의 표준치료는 R-CHOP 병용요법이며, 치료반응이 있는 고위험군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중추신경계 침범 고위험군에 methothrexate 투여를 권고하고 있음. 표준치료에 완전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완전반응 후 재발한 경우에는 백금계 약물 기반(platinum based chemotherapy regimens; R-DHAP, R-ICE, R-GDP 등)의 구제요법(savage)을 시행함.
○ 대한혈액학회에 따르면, methotrexate는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한 항종양 활성이 증명된 1군 항암제로 중추신경계 내에서의 적절한 치료적 농도 도달을 위해, 전신투여 시 고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예방요법(prophylaxis) 및 구제요법(savage) 모두에 유효한 치료 옵션으로는 선행화학요법으로 질병 관해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예방요법과 구제요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분과위원회 논의결과, 항암요법 차수는 진단 시, 재발 및 불응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며 완전반응(CR)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관해유도요법(induction),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관해유지요법(maintenance), 중추신경예방요법(CNS prophylaxis) 등’은 한 차수에 포함됨. 또한, tisagenlecleucel 항암요법 공고에서 투여단계를 ‘3차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적어도 두 번의 재발 또는 불응이 확인되어야 함.
○ 이를 종합하여, 이 건의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31세)은 타 요양기관에서 요통 및 보행장애 증상으로 종양제거 수술, DLBCL(stage Ⅳ, IPI high risk) 진단받고 R-CHOP 항암요법 6cycle(’22.7.~’22.11.) 후 완전반응(’22.12., metabolic CR) 상태에서, 고용량 methotrexate 2cycle(’22.12.~’23.1.)과 자가조혈모세포이식(’23.3.)을 시행함. 이식 후 5개월경과 시점(’23.8.)에 재발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을 투여(’23.10.)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이 건은 1차 치료 후 재발되어 투여단계 2차에 투여된 킴리아주는 공고 외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불인정으로 심사결정 되었으나, 해당 요양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