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11사례)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청구한 건으로, 수술내역 등 비교하여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동일 피부절개하에 양측부위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시행) - 자464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시행) - 자465 뇌동정맥 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시행) - 뇌내시경에 의한 뇌종양 생검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시행) - 뇌내시경에 의한 제3차 뇌실천공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시행) - 코를 통한 내시경적 두개기저부 종양적출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10.1.시행) ○ 대한신경외과학회. 4th Edition 신경외과학. (주) 더라움. 2019.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 도서출판 여문각. 2022.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외. 뇌혈관내치료의학. 범에듀케이션. 2020.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제2판 뇌혈관외과학. 고려의학. 2018. ○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제2판 두개저외과학. 군자출판사. 2012.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하여,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시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 가능한 수술 범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례별로 수술내역 및 요양기관 제출자료,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3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병으로 두개감압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우측 기저핵부위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spontaneous ICH at Rt. basal ganglia with IVH)이 있어 두개감압 개두술과 혈종제거술(decompressive craniectomy and hematoma evacuation, Rt.)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spontaneous ICH, IVH)이 뇌중요부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급격한 상태변화 등 수술과 마취의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에 대한 사례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부서에 급여기준 검토를 건의하기로 함. ○ 사례2(여/72세)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으로 두개감압 개두술 및 보존적 치료 후 두개골성형술 시행에 대하여, ‘자34나 두개골성형술-경뇌막성형을 동반하는 것’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두개골성형술(cranioplasty)은 뇌혈관질환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56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병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자462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경막하 혹은 경막외’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경막외출혈로 인한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craniotomy and removal of epidural hematoma)을 시행한 것으로 뇌혈관질환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36세)는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교모세포종(glioblastoma)에 대하여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함. ○ 사례5(여/45세)는 ‘두개인두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상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