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수가 산정에 대하여 | 메디잇
가. 회의배경
○ ‘대동맥근부수술’의 범위에서 궁부대동맥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수가 신설 배경 및 포함 수술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부의함.
- ‘대동맥근부수술’은 ’22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수가 신설 요청에 따라, 기존에 준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행위*를 묶어 ’23년 6월, 묶음 수가로 신설하였음.
* 동맥류절제술(상행대동맥, 상행+궁부대동맥 동시), 인공판막치환술(또는 판막성형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 대동맥근부수술 수가 신설 배경
〈대동맥수술 및 소아심장수술 관련 3차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2023. 3.) 일부 발췌〉
○ 고위험 ? 고난이도 수술 추가보상 지원을 위해‘대동맥근부수술’신설 필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별도 분류 없어 심사조정 사례 발생
- 제 외국 분류현황 및 위험도 ? 수술 난이도 등 고려 필요
⇒ 수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 6. 1.부터 적용)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89,062.65점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6.1.부터 적용)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 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6-204호, 2016.11.1.시행)
○ 김용진 외. 심장외과학. 고려의학. 2011.
○ 2022 ACC/AHA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ortic Disease: A Report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Joint Committe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irculation. 2022 Dec 13;146(24)
○ 2024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eripheral arterial and aortic diseases: Developed by the task force on the management of peripheral arterial and aortic diseases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Endorsed by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Cardio-Thoracic Surgery (EACTS), the European Reference Network on Rare Multisystemic Vascular Diseases (VASCERN), and the European Society of Vascular Medicine (ESVM). European Heart Journal, Volume 45, Issue 36, 21 September 2024, Pages 3538?3700
○ B Dunne, T Marr et al. Aortic root replacement for ascending aortic disease: a 10 year review. Heart Lung Circ. 2013 Feb;22(2):81-7
○ Erin M Iannacone et al. Aortic valve-sparing root replacement or Bentall?. Ann Cardiothorac Surg. 2023 May 4;12(3):168?178
○ Judith Z. Goldfinger et al. Thoracic Aortic Aneurysm and Dissection. JACC. 2014 Oct, 64 (16) 1725?1739
○ Mathew Thomas et al. Contemporary results of open aortic arch surgery. J Thorac Cardiovasc Surg. 2012 Oct;144(4):838-44
○ CPT. 미국. 2022.
○ 진료보상점수표. 일본. 2022.
○ 대만 전민건강보험법. 대만. 2022.
다. 소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대동맥근부수술은 대동맥륜 대동맥 확장 및 대동맥 근부의 손상이 있어 대동맥판막을 치환하고 발살바궁 또는 대동맥동관 접합부위의 상행대동맥을 함께 치환하는 수술로 여러 행위를 포함한 고난이도 수술임.
○ ’23년 6월 동맥류절제술, 인공판막치환술 또는 판막성형술,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개소)을 포함하여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묶음 수가를 신설하였고, 이 중 동맥류절제술은 상행대동맥 또는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가를 산출함.
- 수가 산출 시, 동맥류절제술은 주 수술로, 인공판막치환술과 동맥간우회로조성술은 부 수술로 하였으며, 대동맥근부수술 행위분류가 존재하는 미국 CPT에서는 궁부대동맥까지 수술할 경우 동맥류절제술(상행) 점수의 38% 비율을 추가로 산정하고 있어 해당 비율을 수가에 반영함. 또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을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
- 수가 신설 검토 당시, 동맥류절제술 중 상행대동맥까지 수술하는 경우가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보다 실시 비율이 높았음. 그리고 궁부대동맥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대동맥근부수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묶음수가인 대동맥근부수술과 함께 부 수술로 동맥류절제술 또는 대동맥박리수술-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23년 수가신설 배경 및 산출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대동맥동맥류 등의 상병인 사례1,2는 묶음수가인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과 동시에 부 수술로 ‘자203나 동맥류절제술-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