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은 주1항「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라 요양급여(선별급여 50%)를 적용하고, 2항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3항 관혈적 수술(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하되, 사용한 치료재료(클립)는 별도 산정함. ○ 이 건(3사례)은 최소침습 또는 흉강경으로 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을 시행한 건으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 [별표2](고시 제2024-124호, 2024.7.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부정맥 미로수술(Maze Operation)의 수가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고시 제2023-213호, 2023.12.1. 시행)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고시 제2023-228호, 2023.12.1. 시행) ○「자동봉합기 급여기준」(고시 제2022-188호, ’22.8.1. 시행) ○ 김용진 외. 심장외과학. 고려의학. 2011. ○ 김원곤 외. 의대생을 위한 흉부외과학. 제3판. 고려의학. 2014. ○ 해리슨내과학 19판. MIP. 2017. ○ Eric J. Topol, MD et al. Textbook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5th edition. SAUNDERS Elsevier. 2012. ○ 대한부정맥학회. 심방세동 진료 지침. 2021. ○ 2020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Association of Cardio-Thoracic Surgery (EACTS) ○ James L Cox et al. When Is a Maze Procedure a Maze Procedure? Can J cardiol. 2018 Nov; 34(11):1482-1491. ○ Guillaume SC Geuzebroek et al. Totally thoracoscopic left atrial Maze: standardized, effective and safe. Interact Cardiovasc Thorac Surg. 2015 Dec 23;22(3):259?264. ○ Timothy S Lancaster et al.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atrial fibrillation. Review Trends Cardiovasc Med. 2016 Apr;26(3):268-77. ○ James L Cox et al. A Hybrid Maze Procedure for Long-Standing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Ann Thorac Surg. 2019 Feb;107(2):610-618. ○ Fabrizio Rosati et al. How I do it: simplified Cox-Maze IV via right mini-thoracotomy. Ann Cardiothorac Surg. 2024 Mar 12;13(2):179?181. ○ CPT. 미국. 2024. ○ ATENA. 미국. 2024. ○ 전민건강보험. 대만. 2024.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치료재료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은 미로수술 예정 환자, 장기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항응고제 효과가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좌심방이로부터 기인한 혈전색전성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최소침습수술 및 흉강경 수술 시 클립을 좌심방이에 위치시켜 클립을 닫고 좌심방이를 폐색하는 행위로 기술되어 있음. ○ 관련 교과서 및 논문에서, 심방세동은 상심실성 빈맥의 일종으로 불규칙적이고 부조화된 심방의 전기적 활성화로 인해 비효율적인 심방수축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심방 수축력의 소실로 인해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허혈성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함. ○ 심방세동에 대한 수술적 치료인 미로수술(Maze operation)은 심방세동 리듬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좌, 우심방에 미로와 같은 패턴의 절개 또는 소작을 시행하여 심방 내에 존재하는 모든 거대 재진입 회로를 차단하는 행위임. - 심방을 절개 또는 소작할 때, 좌심방이와 우심방이 절제를 포함하여 폐정맥 주위, 승모판륜에 이르는 선, 상대정맥-하대정맥을 잇는 부위 등의 범위를 직접 절개 및 봉합하거나(cut-and-sew), 최근에는 에너지원을 이용한 냉동절제(cryoablation), 방사선 고주파 절제(radioab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미로수술(Maze operation)에서는 대부분의 심장혈전이 좌심방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