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협착(Minimal stenosis) 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및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 메디잇
■ 청구내역
○ 사례1(여/7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88 기타 형태의 협심증
(부상병) I509 상세불명의 심부전
- 주요 청구내역
나721-1가 E073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단일혈관 1*1*1
J4086106 LAUNCHER GUIDE CATHETER 전규격 1*1*1
J6081066 PRESSURE WIRE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은 혈관 내 초음파 검사(IVUS), 광단층 영상(OCT) 등과 함께 심근허혈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관상동맥질환 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협착 병변과 환자의 증상, 심근허혈 및 주요 심장사건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임.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검사는 관상동맥 협착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관련 고시(고시 제2020-150호, '20.8.1. 시행)에 따라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서 시행할 수 있음.
○ 교과서 및 관련 논문에 따르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을 이용한 관상동맥 혈류 예비력(CFR)과 미세혈관 저항지표(IMR)는 미세혈관 기능의 장애진단과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심근 손상 및 심혈관 사건의 예후를 예측하고 심근허혈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관상동맥 혈류 예비력(CFR)은 검사 시 약물투여 방법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세혈관 저항지표(IMR) 측정이 쉽지 않아 숙련된 전문가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현재 미세혈관 저항 측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의무기록, 관련 기준,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71세)은 ‘기타 형태의 협심증’ 상병으로 운동부하검사(Treadmill test) 결과 양성임이 확인되고 chest pain도 호소하여 angio를 시행하였음. 검사결과 minimal disease만 있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시 사용하는 특정한 guide를 이용하여 microvascular resistance를 측정한 건임.
- 또한, 50%미만 협착의 minimal lesion에 시행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은 급여기준 고시 외 사용임.
- 요양기관에서는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은 관상동맥 혈류 예비력(CFR), 미세혈관 저항지표(IMR)를 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관상동맥 혈류 예비력(CFR) 1.5, 미세혈관 저항지표(IMR) 36.5로 microvascular angina 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하였다는 소견을 제출함.
- 관련 교과서 및 논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현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의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미세혈관저항 측정의 임상 이득의 근거가 아직 부족하여 이 건의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과 관련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50호, 2020.8.1. 시행)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24-102호, 2024.6.1. 시행)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4-102호 관련, 2024.6.1. 시행)
○ 최윤식 외. 제2판 순환기학. 서울: 일조각. 2010
○ 해리슨내과학 19판. MIP. 2017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혈관중재매뉴얼. 서울: 신흥메드사이언스. 2016
○ 서정기 외, 관동맥 협착 병변의 길이, 편심성 정도와 심근분획 혈류예비력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 Korean Circulation J 2003;33(9):762-768
[2025. 3. 25. 순환기내과 I 분과위원회]
[2025. 4. 22.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