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하검사 결과 유의미한 혈압 강하 없이 시행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인정여부(1사례) | 메디잇
■ 청구내역
○ 사례1(남/64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4228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부상병) I44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1) O0211010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야간] 1*1*1
자200가(1) O2001030 체외용심박기장치술[심박기사용료포함] [응급 야간] 1*1*1
G8401421 DURATA DF4 LEAD MRI 전규격 1*1*1
G8302721 ELLIPSE DR MRI(Q TYPE)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급여기준(고시 제2024-227호, 2025.2.1. 시행)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거나, 심장 사르코이드증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등에서 요양급여함.
○ 실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 중 운동부하 검사(TMT)는 부정맥, 운동능력 등을 포함한 심장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가슴에 전극을 부착한 상태로 트레드밀(Treadmill, 런닝머신)에서 운동을 실시하면서 운동 중 심전도, 혈압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임.
○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운동부하 검사 시 혈압의 차이가 20mmHg 이상인 경우 심장기능 이상의 유의미한 수치로 보고 있음.
○ 의무기록, 관련 기준, 문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4세)은 2010년 운동 중 실신 과거력이 있으며,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병으로 2016년과 2020년 운동부하 검사 시 이상혈압 반응(Abnormal BP response)을 보이고 심구혈률(EF)<50%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적응증으로 보고 ‘24.4.16.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2016년 운동부하 검사 결과 수축기 혈압이 157mmHg에서 119mmHg로 38mmHg 감소하였으며, 2020년 운동부하 검사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3mmHg에서 126mmHg로 17mmHg 감소하였음. 이후 운동부하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 ’23.1. 경흉부심초음파 검사(TTE)결과 좌심실구혈률 34%, 좌심실내경 37mm, 좌심실이완기말직경(LVEDD) 59mm, r/o 좌심실비치밀심근(LVNC) 소견이었음.
- ’24.4.15. 심전도 검사결과 방실차단(AVB) 2:1, 우각차단(RBBB)/좌후각차단(LPFB)으로, ’24.4.16. 경흉부심초음파 검사결과 좌심실구혈률 49%, 좌심실내경 50mm, 비후성 심근병증(HCMP) IVS/16mm, 좌심실 이완기말 직경(LVEDD) 57mm, r/o 좌심실비치밀심근(LVNC) 1:2.2 임.
- ’24.4.16. 양전자방출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FDG PET MR) 결과 LV myocardium, LA, LAA에 FDG uptake 보이며, 심구혈률(LVEF) 44%, R/O Cardiac Sarcoidosis, 추가판독결과 Fasting 후에 촬영한 FDG Cardiac PET-CT에서 Myocardium에 FDG 섭취를 나타내는 부위는 관찰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참조, 최근 유의미한 혈압 강하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24.4.16. 양전자 방출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심구혈률 44%이며, 심장 사르코이드증 또한 확진 상병이 아니며, 관련 약물치료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례의 ‘자200-2가(1)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과 관련 치료재료는 IHSS환자에서 운동부하검사시 20mmHg이상의 명확한 혈압강하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고시 제2024-227호, 2025.2.1. 시행)
○ 해리슨내과학 제19판. MIP. 2017
○ 오병희 외. 서울대학교병원 심혈관진료 매뉴얼. 군자출판사. 2021
○ 최윤식 외. 제2판 순환기학. 서울: 일조각. 2010
○ 심부전 진료지침 2022. 대한심부전학회. 2022
○ 2017. ACC.AHA/HRS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atient with syncope.
○ Michele Brignole et al.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370, 330?33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