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부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mRCA CTO) 병변에 다수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 메디잇
■ 청구내역
○ 사례1(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부상병) E78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J4081175 LACROSSE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2*1
J8081575 POWERED3 전규격 1*2*1
J4086245 HYPERION 전규격 1*2*1
J6021031 ASAHI PTCA GW(AG, AGH, AGP) 전규격 1*7*1
J8083440 XIENCE SIERRA EVEROLIMUS 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1*2*1
/XIENCE SKYPOINT EVEROLIMUS 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전규격
J4680076 ASAHI SASUKE 전규격 1*1*1
J4660142 CORSAIR 전규격 1*2*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인정기준(고시 제2021-177호, '21.7.1. 시행)에 따라 증상, 예후, 심장 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만성완전폐쇄(CTO) 병변에는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292호, '21.12.1. 시행)에 따라 PTCA Balloon Catheter, PTCA Guide wire, PTCA Guiding Catheter 치료재료의 인정 개수를 만성완전폐쇄가 아닌 병변보다 추가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이 없으며, 말초혈관의 완전폐쇄병변에 사용한 Penetrating Catheter에 대한 기준만 있음.
○ 의무기록, 관련논문,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례의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8세)은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병으로 ’23.9.25. RCA CTO PCI를 위해 입원하여 익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
-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인 CORSAIR 135cm, 150cm 각각 1개와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 분지혈관 Microcatheter인 ASAHI SASUKE 1개를 사용하여 총 3개의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를 사용함.
- 시술 전 영상검사 결과 좌전하행동맥(LAD): 20% Stenosis, proximal, discrete, fibrocalcified plaque, 좌회선동맥(LCX): patent stent, 우관상동맥(RCA): 만성완전폐쇄(CTO) in proximal RCA to mid RCA(mainly thrombus) 로 확인됨.
- 또한, 시술기록에 Anterograde approach, Retrograde approach via Septal channel, Retrograde approach via a AV epicardial channel로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3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됨.
- 논의결과 이 사례의 접근법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만성완전폐쇄(CTO)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재료이므로,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혈관 Penetrating Catheter 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292호, 2021.12.1. 시행)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177호, 2021.7.1. 시행)
○ 대한심혈관기술연구회. 심혈관중재시술매뉴얼. 우리의학서적. 2019
○ 김덕경 외,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매뉴얼, 군자출판사
○ 2021 ACC/AHA/SCAI Guideline for Coronary Artery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