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이 건(2사례)은 IgG subclass 저하 소견으로 동일 기관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리브감마에스앤주)를 투여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임. 이에, 진료내역, 급여기준 및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고시 제2022-56호(약제), 2022.3.1. 시행)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 Longo 외. Harrison’s 내과학 제19판. MIP. 2017.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기침진료지침. 2020. ○ Jeroen S. Goedea, Christa K. Baumannb et al. Rational use of immuno- globulins (IVIgs and SCIgs) in secondary antibody deficiencies. Swiss Med Wkly. 2024;154:3559 ○ Iris M Otani et al. Practical guidanc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 ment of secondary hypo- gammaglobulinemia: A Work Group Report of the AAAAI Primary Immunodeficiency and Altered Immune Response Committees. J Allergy Clin Immunol. . 2022 May;149(5):1525-1560. ○ Shradha Agarwal et al. Assessment and clinical interpretation of reduced IgG values.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07 Sep;99(3):281-3. ○ Jae-Hyuk Jang, Joo-Hee kim et al. Current Issues in the Management of IgG Subclass Deficiencies in Adults With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23 Sep 7;15(5):562?579. ○ Emanuele Vivarelli et al. Effectiveness of low-dose intravenous immuno- globulin therapy in minor primary antibody deficiencies: A 2-year real-life experience. Clin Exp Immunol. 2021 Sep; 205(3): 346-353.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해야 함.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고시 제2022-56호(2022.3.1.시행)」에 따라,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는 반복적인 감염 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의 환자에게 리브감마에스앤주(이하 ‘IVIG’)를 투여할 경우, 체중 kg당 200~600mg를 3~4주 간격으로 점적정맥주사 또는 정맥주사 하도록 함. ○ 질병관리청 포털에 의하면, - ‘저감마글로불린혈증’은 원발성 또는 2차성 면역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원발성 면역결핍은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2차성 면역 결핍증의 경우 혈액암, HIV, 신증후군 등 다른 질환의 결과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경련제, 장기이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진단 기준은 반복되고 만성적인 감염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반복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혈청 면역글로불린(IgG, IgM, IgA)의 수치가 연령에 따른 정상 평균치의 2 표준편차 미만이고, 임상적으로 반복적인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임. - ‘IgG subclass의 선택적 결핍증’은 Total IgG 수치는 정상 범위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IgG subclass 수치가 감소하거나 결핍된 경우로 정의함. · 진단 기준은 Total IgG가 정상 또는 정상에 근접하면서 IgG subclass의 저하 또는 결핍이 확인되고, 백신접종에 대한 항체 반응이 불충분하며, 임상적으로 반복적인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임. ○ 관련 임상진료지침, 논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IgG subclass 결핍증은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복적인 감염의 임상적 특징과 환자의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IgG subclass 결핍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해야 함. IgG subclass의 참고범위는 완전하게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Total IgG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IgG subclass가 기준보다 2표준편차 이상 낮을 경우 진단함. - 2차성 면역결핍증의 경우, 반복적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감염 시 IVIG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혈청 IgG 수치가 낮더라도 IVIG 투여는 권장되지 않음. · 반복감염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