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MO 시술 당일 캐뉼라 손상으로 교체시 ECMO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1사례)은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 지속증과 호흡곤란인 환자에게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이하‘ECMO’)을 시행하였으나, ECMO 시행 당일 ECMO 캐뉼라의 손상으로 캐뉼라를 제거하고 바로 재삽입한 사례로 급여기준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수기료의 추가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4.1. 시행) -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9호, 2008.12.1. 시행) -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6호(치료재료), 2022.12.1. 시행) - 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치료재료), 2024.3.1. 시행) ○ 행위기술서(자190-2 부분체외순환-ECMO) ○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20. ○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ELSO): Guidelines for Neonatal Respiratory Failure(2020) ○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ELSO) General Guidelines for all ECLS Cases(2017) ○ 최성동. 신생아에서 ECMO 요법. 소아과:제46권 제8호 2003년 ○ 미국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2024) ○ 호주 MBS(Medicare benefits schedule)(2024) ○ 대만 전민건강보험(2025) ○ 일본 후생노동청 진료점수보수표(2024)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는 기존의 적절한 치료에도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또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 환자와 심장 및 폐 이식대상 환자의 심장 및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요법임. ○ 행위기술서 참조 시, ECMO는 삽관부위의 혈관에 적절한 크기의 캐뉼라를 삽입 및 고정하고 생체 징후를 관찰하며 체외막산화기 치료 기계를 가동하는 요법으로 필요한 경우 캐뉼라를 추가 삽입하여 기존의 모드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국외 임상진료지침(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 ELSO)에 따르면, - 신생아인 경우 VA ECMO를 위해 동맥에 8~10Fr, 정맥에 8~14Fr의 single lumen 카테터를 삽입함. 대부분의 경우 컷다운 후에 혈관을 직접 관찰하며 캐뉼라를 선택하지만 초음파를 보며 혈관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하며, 혈관 수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직경 80% 정도의 캐뉼라를 선택해야 함. - 또한, 배액관(drain cannula)을 통한 정맥 배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액관을 큰 사이즈로 교체하거나 다른 정맥에 추가하여야 하며, 찢어짐 등의 캐뉼라 손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체하라고 권고함. ○ 교과서 및 논문 등에 따르면, ECMO 시행시 부작용으로 카테터의 부정확한 위치, 꼬임 등의 기계적 합병증과 카테터 삽입 부위의 출혈 등의 환자의 합병증이 있음. ○ 제 외국 수가 참고 시, - 대만 전민건강보험과 일본 후생노동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ECMO의 ‘첫날’과 ‘익일 이후’의 수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 미국 CPT는 ECMO 캐뉼라의 삽입, 재위치, 제거 관련 코드가 연령별로 분류되어 있고, 호주 MBS는 ECMO mode에 따른 캐뉼라 삽입 코드 등이 추가로 있음. ○ ECMO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ECMO mode 변경, 캐뉼라 재삽입 등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술마다 필요한 인력과 물품, 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수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를 종합하여, 이 건(1사례)에 대하여 급여기준 및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27일)은 제태기간 39주 1일, 몸무게 3.17kg로 출생한 환자로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 지속증과 호흡곤란으로 VA ECMO를 시행함. ECMO 시술 당일 삽입한 캐뉼라의 폐색 및 손상으로 기존 캐뉼라 제거 후 새로운 캐뉼라를 재삽입하고‘자190-2가 체외 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200%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면,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은‘자190-2가 체외순환 막형산화요법-시술 당일’과 익일 이후 10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자190-2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1일 당]’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도록 함. - ECMO 캐뉼라의 손상으로 인한 교체는 ECMO 시행 중인 환자의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나‘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시술 당일’의 수가는 당일 시술 전체를 포함하는 수가이므로 중복하여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