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메디잇
가. 검토배경
○ 이 건은 복부 또는 흉복부대동맥류 환자에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를 설치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661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TEVAR),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EVAR), 자661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기타혈관], 자660마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관련 치료
재료(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 약어
- TEVAR; Thoracic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 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치료재료), 2021.12.1. 시행)
-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81호 (치료재료), 2019.1.1. 시행)
- 희소·필수 치료재료 (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3호(치료재료), 2021.11.1. 시행)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치료재료), 2023.1.1. 시행)
-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77호(치료재료), 2021.7.1. 시행)
-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행위), 2007.6.1. 시행)
-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행위), 2020.1.1. 시행)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및 검사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행위), 2024.6.1. 시행)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시 치료재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6호(치료재료), 2016.12.1. 시행)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04호, 2016.11.1. 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 행위 기술서(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및 자660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 최윤식. 순환기학 2판. 일조각. 2010.
○ 안태훈. 심혈관중재매뉴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2016.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Guideline. Abdominal aortic aneurysm: diagnosis and managem
ent. NG156. London, UK: NICE; March 2020.
○ Transfemoral endoluminal repair of 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 bifurcated graft. S.W. Yusuf. et al. Lancet. 1994;344:
650-651.
○ Endovascular repair of thoracoabdominal aorticaneurysm using the off-the- shelf multibranched t-Branch stent graft.
Bernardo C. et al. J Vasc Surg 2016;63:1394-9.
○ 미국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2024)
○ 호주 MBS(Medicare benefits schedule)(2025)
○ 일본 후생노동청 진료점수보수표(2024)
다. 분과위원회 결정사유 및 결정
○ 대동맥류는 병적으로 확장된 대동맥 내강이 정상치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늘어났을 때를 지칭하며 치료의 기본원칙은 병적으로
확장된 부위는 제거하고 인조혈관 이식편을 삽입하는 것임. 하지만 전신상태가 나빠 수술이 어려운 경우, 경피적으로 이식편이
보완된 스텐트를 삽입하여 대동맥의 내경을 정상 크기로 유지하며 확장된 병변에 혈압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점진
적인 내경의 병적 확장이나 대동맥의 파열을 예방하여야 함.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은 대퇴동맥 등을 통해 유도철선 및 도관 등을 삽입 후 혈관조영술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수가는 시행부위에 따라 ①~③으로 산정함.
① 자661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TEVAR)
②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EVAR)
③ 자661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기타혈관]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2021.12.1.시행)에 의하여, 방추형 동맥류는 흉부
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이거나 4-5cm에서 6개월에 0.5cm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