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메디잇
가. 부의배경
○ 이 건(5사례)은 선천적 구개열 결손, 구강의 낭종 제거, 악성신생물 등으로 악골 결손이 있어 결손부위 치료를 위해 자가 지방이식술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영상자료, 관련 급여기준 및 문헌 등을 참고하여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의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논의하고자 부의함.
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 비교정술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이비인후과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두경부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 2025.9.1. 시행)
○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20.1.1. 시행, 공고 제2024-195호, 2024.9.1. 시행)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4th Edition, 군자출판사, 2023
○ Deeapk Kademani, Atlas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2volume set)2e, Elsevier, 2023
○ Min-Keun Kim, Wonil Han and Seong-Gon Kim. The use of the buccal fat pad flap for oral reconstruction.Kim et al.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17) 39:5
○ Todd E. Thurston, James Vargo, Katelyn Bennett, Christian Vercler, Steven Kasten, and Steve Buchman. Filling the Void: Use of the Interpositional Buccal Fat Pad to Decrease Palatal Contraction and Fistula Formation. FACE 2020, Vol. 1(1) 33?40 ⓒ The Author(s) 2020 DOI: 10.1177/27325016209745
○ Kerem Ozturk, Goksel Turhal, Fetih Furkan S¸ ahin. The buccal fat pad flap for the reconstruction of intraoral buccal defects following buccal cancer surgery.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Medicine, and Pathology 34 (2022) 19?23
○ Mattia Berrone, DDS, Filippo Umberto Florindi, DDS, Vincenzo Carbone, MD, DDS, Carola Aldiano, DDS, and Monica Pentenero, DDS, MSc. Stage 3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Posterior Maxilla: Surgical Treatment Using a Pedicled Buccal Fat Pad Flap: Case Reports, 2015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J Oral Maxillofac Surg 73:2082-2086, 2015
○ Alexis T. Rothermel, MD1, Jaclyn N. Lundberg, MD, Thomas D. Samson, MD, Raymond W. Tse, MD, Alexander C. Allori, MD, MPH, Michael Bezuhly, MD, MSc , Stephen P. Beals, MD, and Thomas J. Sitzman, MD, MPH. A Toolbox of Surgical Techniques for Palatal Fistula Repair. The Cleft Palate-Craniofacial Journal 2021, Vol. 58(2) 170-180
○ CPT. 미국. 2025
○ 진료점수보수표. 일본. 2024
○ MBS. 호주. 2025
다. 분과위원회 결정 및 결정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은 움푹 들어간 부위, 비대칭적인 부위, 왜소한 부위 등에 기능장애가 수반된 경우 수혜부에 용적을 더해줄 목적 등으로 시술 함.
- 상악동의 악성 또는 양성종양 제거나 발치 후, 구개열 등이 있을 경우 움푹 들어간 부위 등이 생길 수 있음. 종양 제거 후 움푹 들어간 부위가 큰 경우나 천공의 크기가 큰 경우 결손 부위에 용적을 더해줄 목적으로 free flap을 하거나, buccal fat pad 등을 이용하여 채워주기도 함.
- 발치 등으로 인한 상악동의 천공은 크기가 작고, 상악동이 감염된 상태가 아니면 대부분 발치창을 채우는 혈액응고로 천공은 자연히 폐쇄됨.
- 그러나 상악동 천공의 크기가 큰 경우 buccal flap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악동염의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천공을 폐쇄할 수 있음.
- 구강암 병소 제거로 인한 결손부에는 bu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