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39사례) | 메디잇
- 대동맥판막질환에 대한 수술치료는 판막치환술(valve replacement)이 주를 이루나, 해당기관의 경우 판막성형술(valve plasty)의 청구경향이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함.
- 심의대상 대동맥판막성형술은 표준적으로 인용되는 전문분야 교과서 및 국제적인 가이드라인(ACC/AHA)에 의하면, 대동맥 판막에 대한 수술치료는 중증 대동맥폐쇄부전에서는 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하거나 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이 50%미만이거나 좌심실이 심하게 확장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증 대동맥협착증에서는 증상이 있거나 좌심실 기능이상이 동반되거나 대동맥류나 대동맥근부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심의결과 수술치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7건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12건에 대하여는 자료보완 등을 통해 추후 심의하기로 결정함. 건별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요양급여 인정: 27건 (연번 1, 3, 4, 5, 6, 7, 8, 9, 10, 11, 13, 15, 16, 17, 18, 22, 23, 24, 26, 30, 31, 32, 33, 34, 35, 37, 38)
- 자료보완 후 심의: 12건 (연번 2, 12, 14, 19, 20, 21, 25, 27, 28, 29, 36,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