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11사례) | 메디잇

- 심의대상 대동맥판막성형술은 표준적으로 인용되는 전문분야 교과서 및 국제적인 가이드라인(ACC/AHA)에 의하면, 대동맥 판막에 대한 수술치료는 중증 대동맥폐쇄부전에서는 1) 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하거나 2)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이 50%미만이거나 3)좌심실이 심하게 확장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증 대동맥협착증에서는 1) 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거나 2) 좌심실 기능이상이 동반되거나 3) 대동맥류나 대동맥근부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기관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11사례에 대하여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수술치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8 사례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3 사례에 대하여는 자료보완 등을 통해 추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아 래 - * 요양급여 인정 - C사례: 대동맥 박리증(Type A)으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됨 - D,F,K사례: 만성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에 대동맥 또는 다른 판막질환 등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됨 - E,H,I사례: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에 증상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됨 - G사례: 중증 승모판협착증에서 중등도로 판단되는 대동맥판협착증이 동반되어 수술 적응증에 해당됨 * 자료보완 후 심의: A,B,J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