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등 참조 음낭정맥류 상병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및 다272 복부 및 골반 정맥조영 100~150% 인정여부 | 메디잇

○ 음낭정맥류 상병에 시행하는 혈관색전술은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질환의 단계(grade) 및 정액검사결과, 음낭정맥류절제술 후 재발, 고환 용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키로 함. ○ 아울러, 동 기관의 경우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과 다272 복부 및 골반 정맥조영 100~150%(신정맥×0.5, 성선정맥×0.5, 장골정맥×0.5)를 다빈도 산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음낭정맥류를 혈관색전술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할 때 역류 (regurgitation)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맥조영술은 신정맥과 성선정맥으로 충분하므로 장골정맥에 시행한 정맥조영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단, 진료기록부 등에서 장골정맥조영술 시행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