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의 증식증 및 전립선염 상병 등에 약물치료 없이 실시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인정여부 | 메디잇

○ 해당 기관은 전립선의 증식 및 전립선염 상병 등에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을 다빈도 실시하는 경향으로, 기심사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없이 실시한 전립선 온열요법과 재료대가 심사조정되어 심판청구된 사례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논의하였음. ○ 관련 교과서 및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열치료법은 내시경수술이나 개복수술 등 종래의 수술보다 안정적이어서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유용하지만 기존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에 비해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TURP나 약물요법보다 비용-효과면에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진료지침들은 알파차단제 등 약물요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은 1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실시한 경우에 인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