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총26사례) | 메디잇

- 심의대상 대동맥판막성형술은 표준적으로 인용되는 전문분야 교과서 및 국제적인 가이드라인(ACC/AHA)에 의하면, 대동맥 판막에 대한 수술치료는 중증 대동맥폐쇄부전에서는 ①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하거나 ②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이 50%미만이거나 ③좌심실이 심하게 확장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증 대동맥협착증에서는 ①증상(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거나 ②좌심실 기능이상이 동반되거나 ③대동맥류나 대동맥근부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기관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26사례에 대하여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수술치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4사례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12사례에 대하여는 자료보완 등을 통해 추후 심의하기로 결정함. - 아 래 - ? 요양급여 인정(14사례) - 만성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과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에 증상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번, 2번, 5번, 11번, 14번, 15번, 18번, 19번, 20번, 21번 - 만성 중증 또는 중등 대동맥판폐쇄부전에 대동맥 또는 다른 판막질환 등이 동반되어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3번, 23번 - 만성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에 심한 좌심실 확장으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13번 - 대동맥 박리증(Type A)으로 수술적응증에 해당되는 사례: 25번 ? 자료보완 후 심의예정(12사례) -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6번, 17번, 22번, 24번, 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