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 부모에게 시행한 나620지능검사,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다종검사 실시 인정여부 (2사 | 메디잇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서 명시하고 있음. - 동 건(A,B사례)은 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의 부모에게 ‘뇌전증을 겪고 있는 환아들은 증상이 발현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음’등의 사유로 다종검사(K-WISC, SMS, RCMAS, BDI, CDI, PAT, PSI, K-CBCL, CONNERS, SCQ, K-ARS)를 시행한 사례임. 상기검사의 실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결정고시(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외 청구로 검사료가 심사 조정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됨. - 관련 학회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볼 때, 간질환아의 일부분(20-60%)만 정신과적 문제(지적, 사회적, 감정적 문제)가 동반되며 간질과 ADHD의 동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간질 진단을 받은 모든 환아에게 상기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과잉진료의 소지가 있으며, 많은 종류의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 보다는 연구목적으로 보여짐. - 또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CONNERS, SCQ, PSI, K-ARS)의 시행 및 청구는 부절적함. - 따라서, 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의 부모에게 시행한 다종검사(K-WISC, SMS, RCMAS, BDI, CDI, PAT, PSI, K-CBCL, CONNERS, SCQ, K-ARS)는 기 심사대로 불인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항목 중 진단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 대하여는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 등재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키로 함.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등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Modusley강박증상척도(MOCI),Pauda증상질문지(Pauda Inventory), 가족기능평가 Family Functioning Test,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E-CLAC)는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3-7차(2013.07.31.)로 심의사례 공개함.